“운전 중 휴대폰 충전은 전화 사용 아냐”

“운전 중 휴대폰 충전은 전화 사용 아냐”

법원, ‘운전 중 휴대폰 사용’ 티켓 여성에 무죄 판결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산만운전 행위로 티켓을 받은 빅토리아 여성이 BC주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메간 윌리 씨는 지난 2018년 12월 빅토리아 Tillicum Rd의 한 신호등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경찰의 단속을 받았다. 경찰은 휴대폰이 그의 무릎 위에 있었고 충전 케이블에 연결돼 있었다며 범칙금 티켓을 발부했다.

그러나 윌리 씨는 법정에서 당시 휴대폰은 무릎 위가 아니라 허벅지 오른쪽인 운전석 옆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자동차법에 따르면 기기의 기능을 작동시키는 행위(operating a function)는 위법이며, 충전은 곧 전화기 작동이므로 위법”이라면서 “무릎에 전화기를 올려 놓은 것 또한 그가 기기를 잡고 있는(holding the device) 것이므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터 고든 판사는 ‘function’과 ‘holding’의 의미에 대해 모두 경찰과 달리 해석했다. 판사는 “기기를 충전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문법적인 의미에서 기능을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다”며 “적발 당시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지 않았으며 전화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든 판사는 또 “케임브리지 영어사전 정의에 따르면 ‘hold’의 의미는 뭔가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휴대폰이 운전석 옆이 아니라 운전자의 무릎 위에 있었다는 증거 역시 분명하지 않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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