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팁 세금신고 안한 여성에 벌금폭탄

식당팁 세금신고 안한 여성에 벌금폭탄

PEI 여성, 1만5천 달러 납부 통보서 받아

국세청(CRA)이 식당에서 받은 팁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주의 한 여성(25)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PEI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이들 언론들은 국세청이 최근 들어 요식업 종사자들의 팁에 대한 세무감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 여성이 지난 2년 동안 받은 팁에 대한 세무감사가 실시된 뒤 미납세금과 벌금을 포함해 모두 1만5,000달러의 고지서가 발부됐다고 보도했다.

PEI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이 여성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중반까지 샬럿타운의 한 식당에서 풀타임 서버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현지 언론은 “최근 PEI주의 요식업계 종사자 약 200여 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 중 10여 명에게 많게는 수 천 달러에 이르는 납세통지서가 발부됐다’면서 “현금거래가 많았던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카드 결제가 전체 거래의 80%에 달해 세무당국의 추적이 매우 쉬워졌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국세청은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팁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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