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유기농식품 인증제 도입

BC주, 유기농식품 인증제 도입

올 9월부터 제품에 인증서 첨부 의무화

BC주가 올 가을부터 유기농식품 인증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오는 9월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유기농식품과 음료(organic food and beverages)에는 독립된 제3의 인증기관이 확인한 유기농식품 인증 레이블 부착이 의무화 된다. 현재는 권장사항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결정한 배경에는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위 유기농식품 중에는 연방이나 주 정부가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들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이 자리잡고 있다.

BC유기농인증위원회(COABC)의 카멘 웨이클리 회장은 “심지어는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조차 유기농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유기농식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인증제도 미비로 인해 실제로는 유기농이 아닌 제품을 더 비싼 값을 주고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는 타 주 또는 외국으로 수출하는 유기농식품도 모두 이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웨이클리 회장은 “제품의 생산과 처리과정을 들여다 보는 등 인증절차는 매우 까다로울 것”이라면서 “농약을 치거나 유전자를 변형시켜서는 안 되고, 제품은 적어도 원자재의 95% 이상이 유기농이어야 인증을 통과할 수 있다”고 그 기준을 제시했다.

이어 “유기농인증을 원하는 농민이나 생산업자들은 매년 인증을 신청한 뒤 검사를 거쳐야 하며,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비용이 수반된다”고 말해 앞으로 유기농식품 또는 제품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BC주에서는 거래되고 있는 유기농식품은 연간 1,200억 달러가 조금 넘는 것으로 협회는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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