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카드 연장 (Renew), 그리고 이민 이야기

<이민정보 9> PR 카드 연장 (Renew), 그리고 이민 이야기

글 제공: 백선자 (Office Manager) sjbaek@success-immigration.ca www.successimmigration.bc.ca

이민관련 일을 한지도 벌써 7년 반이 지났다. 7년이상 하면 이 분야를 꿰뚫어 보는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 같았는데 아직도 늘 새로운 고객을 대할 때면 설레임과 함께 두려움이 공존하게 된다. 나로 인해서 잘못 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이 마치 내 일처럼 묵직하게 마음에 담아지곤 하는데, 이는 아직 큰 그릇이 못되는 것과 한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에 대한 적지않은 부담감을 동시에 느끼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는 PR 카드 갱신(PR Card Renew)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작년까지는 고객들에게 PR 카드 갱신을 직접 신청해 보라고 했는데 올해들어 의외로 많은 고객들이 직접 신청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청을 해왔다.

1. 영주권 카드(Permanent Resident Card: PR Card)

캐나다의 모든 이민자들이 공식적으로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카드로 유효기간은 5년이며, Citizen이 되기 전까지는 5년마다 카드 갱신을 해야한다.

2. PR Card 갱신 (Renew)의 대상

• 영주권자 (be a permanent resident of Canada)
• 현재 캐나다에 살고 있는 자 (be physically present in Canada)
• 거주의무기간거주의무기간(Residency Obligation for Permanent Resident)을 지킨 자. 즉, 지난 5년 안에 최소한 2년은 캐나다에 머물러서 영주권 자격을 가진 자(To maintain your status as a permanent resident, you must live in Canada for at least two years within a five-year period. During this time you must be here physically)

3. 영주권 카드 연장신청 시기

일반적으로 카드 유효 3-6개월 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2년 (730일)이라는 거주기한이 모자라는 경우 유효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캐나다내에서의 거주기간 (730일)을 채워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PR 카드 만료기간이 9개월 정도(270일) 남아있을 때, 부득이 Legal name 변경 등의 사유가 아니고는 신청하지 말아야 한다.

4. 영주권 카드 Renew에 따른 필요 서류

• IMM5444 신청서(Applcation for a Permanent Resident Card)
• 여권 복사-5년간의 출입국 도장 찍힌 페이지 모두
(Passport copy(whole-Photo and stamped pages and empty pages as well)
• 영주권 카드 복사본(PR Card copy(front and back)
• 랜딩 서류 복사본(Your Record of Landing (IMM 1000) or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IMM 5292 or IMM 5688)
• 운전면허증 등 사진나오는 증명서(your valid provincial driver’s license)
• 일반적인 Pay bill 같은 증명서(예: Hydro or Shaw bill  with your name and address)
• 케어카드 카피(Care Card copy)
• 과거 5년간 세금보고 후 수령한 세금보고 평가 통보서 : NOA (Notice of Assessment) 복사본
• 만 18세 이하인 경우-출생증명서(번역공증된 것)
• 만 18세 이하인 경우- 학교 재학시: 과거 5년간 학교 기록((report cards, transcripts, attendance)
• 신청비 납부 영수증: 50불
• Two photos :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guides/pdf/5445EB-e.pdf
50 mm x 70 mm (2 inches wide x 2 ¾ inches long) and sized so the height of the face measures between 31 mm and 36 mm from chin to crown of head (Natural top of head)

5. PR 카드 갱신의 긴급 요청

3개월 이내 여행이 계획되어 있고, 본인이나 가족구성원의 심각한 병환 중으로, 가족구성원의 장례식 또는 갑작스럽게 업무와 관련된 기회일 때, 여행일정과 항공권 등을 첨부해서 ‘Urgent’ 문구를 써서 보낸다.

6. 영주권 없이 캐나다 입국 시:

반드시 임시 여행서류인 Travel document를 체류국가에서 신청, 발급받아 캐나다에 입국 할 수 있다.

7. 연장신청 (Renew) 소요기간:

2016. 9. 10일 기준: 71일 (71-84일 정도 소요되어 정부에서 우편으로 발송해줌.)

8. PR 카드 갱신 (Renew) 신청서 보내는 장소:

Case Processing Centre — PR Card P.O. Box 10020 Sydney, NS, B1P 7C1

이상과 같이 PR 카드 갱신(Renew)에 대해 살펴보았다. 모든 신청서를 캐나다 정부에 보낼 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준비한 모든 서류들을 항상 스캔해서 보관해 놓고, 반드시 우체국에서 Express Mail(등기속달)로 보내면 배달 여부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의 경우,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민 관련해서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미력이나마 이 지면을 통해서 이민 칼럼을 쓰면서 늘 부족한 것을 느끼곤 했다. 하고 싶은 말에 비해, 글로 다 풀어내기가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궁금한 점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다 채워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전화로, 이메일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민이나 할까 하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할 때는, 본인의 학력과 경력이 든 이력서를 요청하면서 한번쯤은 스스로를 진단해 보라고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다. 캐나다의 자연과 여러가지 사회적 환경이, 또는 어떤 일을 하는 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한국보다는 훨씬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면에 감추어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민자들이 겪어야 하는 삶의 무게감을 한 번쯤은 깊이 있게 바라볼 줄 아는 시선이 필요하다.

나 또한 학생신분의 배우자로서 뜻하지 않게 이민자가 된 사람으로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과 외로움으로 쌓여진 자신감의 결여를 몸소 체득하면서 이민 도전자들에게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기 전에 본인이 타국에서 열정을 가지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자문해보라고 말하곤 한다.

단지 한국이 살기 어렵다고, 이곳이 좋은 것 같다고 하면서 많은 힘든 과정을 거치는 이민진행 후, 이곳에서 살면서 외로움과 주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스스로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본인 스스로 또는 주변의 말과 행동에 의한 마음의 생채기를 쌓으며 고달픈 이민 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지켜보기가 안타깝기도 하다.

이민에 성공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이민의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격려를 아끼지 않는 빅토리아의 이민 성공사례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자랑스러운 한국 이민사회가 자리매김 되어 가길 간절히 바래본다. 서로를 비난하고 탓하면서 만들어 내는 상처는 주지도 받지도 않는 그런 빅토리아 이민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빅토리아의 아름다운 가을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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