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보 7> 초청이민 (Sponsorship)
빅토리아의 아름다운 여름을 지천에 두고, 조붓한 공간에서 서류에 묻히거나 정해진 약속에 의해 만나는 고객들과의 미팅과 갑작스런 어려운 일들또는 각각의 좋은 결과로 행복함 가득 차서 찾아주는 고객들과 지내는 시간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고객들의 문의 중, 이번에는 많은 문의를 받는 초청이민 (Sponsorship)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캐나다의 초청이민의 Sponsor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권자 또는 이민자로서 적어도 18세이상 되어야 한다.(If you are a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of Canada and at least 18 years old, you can sponsor certain relatives to come to Canada.) -IRCC Web site 인용-
캐나다의 초청이민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크게 분류된다.
1.배우자 초청 및 자녀 (http://www.cic.gc.ca/english/immigrate/sponsor/spouse.asp)
2.부모님/조부모 초청 (http://www.cic.gc.ca/english/immigrate/sponsor/parents.asp
3.입양된 자녀/친척 (http://www.cic.gc.ca/english/immigrate/sponsor/relatives.asp)
첫번 째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우자 초청에는 캐나다내에서 하는 것(Inside of Canada)과 캐나다 밖의 자국내에서 하는것(Outside of Canada)으로 나누어 진다. 요즘 들어 가족들은 이미 이곳에 이민자나 시민권자가 되었어도 배우자(남편)들이 부득이하게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머물다가 배우자 초청을 하면 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 또한 배우자 초청으로 거주하는 곳에 따라 캐나다 내/외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
배우자 초청이민 중, 캐나다내(Inside of Canada) 진행은 현재 26개월 정도 소요되고, 캐나다 외부 (Outside of Canada) 진행은 한국의 경우 1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소요기간은 약간씩 변동이 되고, Outside of Canada의 수속기간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배우자의 범주에는 결혼했거나, 1년이상 동거를 한 증거를 보이면 Common-law Partner로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 때, 동거 1년 이상의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들(공동 은행계좌, 공동 임대 주택 계약서, 공동명의의 공과금 고지서 등, 생명보험서나 그동안의 관계를 증명하는 사진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배우자 초청에 준하게 되는 자녀초청의 경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부모가 캐나다 밖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부모가운데 한 사람이 시민권자라면 그 자녀는 캐나다 외부에서 출생했다고 하더라도 시민권자로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모두 영주권자라면 캐나다 밖에서 출생한 자녀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자녀초청이민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이때 자녀 초청은 1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
두번 째는, 부모나 조부모 초청이 있는데 2016년 현재 정해진 쿼터가 이미 마감되어 2017년 1월 3일에 10,000건의 새로운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공지되어졌다. 만약에 부모 초청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2016년 하반기에 준비를 다해서 2017년 1월에 서비스 신청이 오픈되는대로 바로 신청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워낙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 현재 2011년 11월 전에 접수된 신청건들을 처리하고 있는 중이므로 부모나 조부모 초청이민은 적어도 5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접수하고 기다려야 한다.
Federal Income Table for sponsors of parents and grandparents -IRCC Guide 5777 인용-
Size of Family Unit Minimum Income 2014 Minimum Income 2013
5 persons $64,791 $63,833
6 persons $73,072 $71,991
7 persons $81,355 $80,153
If more than 7 persons, for
each additional person, add $8,271 $8,148
세번 째는, 가끔씩 질문을 받곤 하는 입양된 자녀나 친척들, 특히 조카 등을 가족초청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이에는 여러가지 규제 등이 있으니 무조건 친척들도 데려온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
스폰서 대상이 되는 친척에 대해 medical, criminal and background 확인을 반드시 거치고 스폰서가 경제적으로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거나 정부로 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아야 하고 신용불량이나 범죄사항들에 대한 규제사항들과 지난 12개월이상의 Income 내역과 재정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다음자료는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Imcome내역이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친척 초청에는 두가지 Option이 있는데, 아래와 같다.
Low Income Cut-Off (LICO) – Sponsorship Guide 5196 인용-
Size of Family Unit Minimum necessary income
1 person (the sponsor) $24,328
2 persons $30,286
3 persons $37,234
4 persons $45,206
5 persons $51,272
6 persons $57,826
7 persons $64,381
More than 7 persons, for
each additional person, add $6,555
Option 1: 18세 이하의 배우자나 동거인이 없는 고아인 친척(형제,자매, 조카, 손주등) 초청
Option 2: 본인이 배우자나 동거인이 없거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삼촌, 고모, 조카들이 없을때는 나이제한 없이 친척을 초청할 수 있다.
Sponsor로서 스폰서 대상자들이 영주권가가 되고 나서 10년간의 캐나다 거주 동안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한다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 이에 따른 소요기간은 33개월이 걸린다.
가족초청의 이민 과정과 관련해서 현재 수속되는 소요기간은 각 항목에 따라 언급은 했지만 각 해당되는 때에 IRCC의 website를 참고하면 해당시점의 수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times/index.asp (초청 이민 수속기간)
가족 초청이민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정한 해당 카테고리 별로 있는 Document Checklist에 의거, 서류를 꼼꼼하게 제출해야 함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서류의 양식은 가장 최근의 양식으로 해야하며, 증명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을 세밀하게 순서대로 준비해서 제출하면 정해진 수속기간을 단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객들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한 후, 반송되어 왔다면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점검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살펴보면, 오래된 신청서 양식을 사용했거나, 규정에 있는 사진 사이즈를 지키지 않았다거나 서류들의 미비가 대부분이다.
한번 신청하면 다른 이민과정보다 오래 걸리는 초청이민 진행이므로 위에 제시한 정부의 website를 먼저 충분히 읽어보고 준비하면 계획된 대로 초청이민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를 어느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직접 서류들을 작성하고 정부에 보내기 전에 공인된 이민 컨설팅 회사에 최종적인 점검을 부탁해서 안전하게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영국계 캐나다인 보스인 David Mark Victor Coombes와 필리핀 부인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의 가족 초청이민 진행은 현재까지 다양한 국적인 미국, 영국, 호주, 헝가리, 독일, 이태리, 러시아, 가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등 참 다양하게 했지만 지금까지도 필리핀인들이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가족 초청이민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