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보 6> 캐나다 이민의 가장 기본적 사항
아름다운 계절의 여왕인 5월을 맞아 서류더미의 일을 벗어나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요동치는 가운데, 2주정도 유난히 심한 감기로 계속 걸려오는 전화상담에 곤혹을 치루었다. 감기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멀리서 오신 분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 듣기 거북한 심한 기침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듣고 오랜 이야기를 해줄 수 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분들이 있었다.
요즘들어 관광 비자로 오신 분들 중에, 한국에서 이민업체로 부터 캐나다에서 쉽게 일할 수 있다는 환상을 주면서 착수금과 서비스 명목으로 7,000 달러~9,000달러를 납부하면 바로 일하는 곳도 구해주고 영주권도 쉽게 딸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내고 관광비자로 들어왔다는 분들이 있다. 심지어는 워킹할러데이로 들어오는 ECC 경험과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도 많은 비용을 선납하고 들어와서 이곳에서 스스로 고용주를 찾아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는 캐나다에 연계된 이민업체에서 밴쿠버 이곳저곳에 LMIA를 진행한다며 거기서 일자리를 잡고 관광비자가 끝날 무렵이 되면 비자 연장한다고 들었지만, 정작 돈을 납부한 당사자들은 비자 연장에 대한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몰라 애닳아 하면서 빅토리아에 있는 우리회사에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전혀 생면부지의 타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Status)에 대해 답답해 하기 마련이다. 정부가 준한 Implied Status를 활용해서 현재 관광비자가 만료되기 직전에 연장을 신청하면 신청결과가 나올때까지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정확한 업무진행상황을 전해주지 않아,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당연히 불안감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정당하게 연장신청을 보낸 증빙자료를 요청해 볼 수 있고, 그걸 요청하기 전에 고객에게 알 권리를 주어야 하는 대행업체의 업무 불이행으로 캐나다 이민의 환상을 듣고 온 사람들은 캐나다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겪으며 불안해 하며 지내거나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그동안의 많은 비용과 마음고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가기도 한다.
정부에 보내진 정부비용 영수증과 연장했다는 Mailing Receipt나 Online 신청 증명서를 스캔해서 고객에게 보내주면, 고객은 결과 나올 때까지 잠정적 허가신분상태(Implied Status)로 또 다른 6개월 또는 심사기간을 감안해서 그 이상 체류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런데도 이민대행업체들은 왜 이런 사소한 서비스를 해주지 않는 것인지,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은 왜 이런 것을 요청해서 받지 않는지 나로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Temporary resident : Implied status (extending a stay)
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tools/temp/visa/validity/implied.asp
A temporary resident must apply to extend their period of authorized stay before it ends. If they have done so, their period of authorized stay as a temporary resident is extended by law until a decision is made [R183(5)]. Such a person is considered to have implied status as a temporary resident during that period.
2009년 4월부터 하게된 이민 사무실에서의 일을 통해서 각 고객마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있어 인생의 희노애락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면서 많은 이민 관련한 일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워크퍼밋을 받아서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처음에 겪는 LMIA 진행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간절해도, 서비스 캐나다 Officer와의 인터뷰에서 동일한 사업체임에도 어떤 곳은 잘 통과되어 고객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지만, 어떤 경우는 한마디의 말 실수를 이유로 거절 Letter를 받게 되어 거의 25주 이상을 기다린 것에 대한 허망함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을 견디며 기다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깝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충분히 알고 있기에 LMIA 거절 Letter는 이민관련 일을 하면서 힘든 과정중에서도 가장 힘들다.
지금까지 이 지면을 통해서 이민의 종류, LMIA, PNP, 비자 연장과 Implied Status 등 우선 다루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언급했었다. 이번에는 모든 이민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두가지를 전하고자 한다.
이민도전자들은 Skills(기술), Work Experience(경력), Language Ability (언어능력)와 Education and other factors(교육사항과 다른 추가적 요인)들로 구성이 되어 점수화 되어 이민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중에서 이민을 고려한다면 사전에 적어도 각 이민 Category에 맞는 최소한의 영어성적을 가질 수 있는지와 (http://www.cic.gc.ca/english/immigrate/skilled/language.asp), 아래와 같은 범죄기록을 가졌는지 미리 확인해보라고 권하고 싶다(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반드시 실효된 형 포함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함. Police certificates must indicate that all records have been searched, including any lapsed records ).
물론 사면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하간 그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면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으므로 미리 본인들의 상태를 파악해서 이민을 하려고 다른 것들을 다 준비했다가 범죄기록 때문에 마지막에 결국 좌절을 겪는 일들이 없기 바라고 싶다.
캐나다 이민법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캐나다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용어로 형사법상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정의한 것을 살펴보길 바란다.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inadmissibility/conviction.asp
This includes both minor and serious crimes, such as( 대수롭지 않은 것이든 심각한 범죄든 다음과 같이 포함된다):
Theft (절도)
Assault (폭행, 공무집행 방해시 경찰관에게 행하는 폭력도 들어감)
Manslaughter (과실치사)
Dangerous driving(난폭운전)
Driving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drugs or alcohol, and (음주운전)
possession of or trafficking in drugs or controlled substances(마약 및 규제약품 소지, 밀매)
하루에도 이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전화와 이메일을 받는다. 모든 것을 갖추고 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저 캐나다가 살기 좋고, 아이들 키우기 좋다는 표면적인 환상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얘기하길 원하기도 한다.
우선은 본인들의 경력과 학력이 적힌 이력서를 미리 준비해서 이메일을 보내면 가능성을 확인하기에 훨씬 효율적이다. 그리고 무조건 캐나다 이민이 가능하고 쉽게 고용주를 찾아주겠다고 하는 감언이설에 속아 큰 비용부터 먼저 내고 관광비자로 들어와 예상치 않은 비용을 들이고 마음고생까지 하면서 결국 캐나다와 한국이민자들을 탓하기 도 하는데 쉽게 캐나다 이민이 될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또한 이민일을 도와주는 곳에서는 예전에 한국에서 초보운전자의 차에 적혀 있었던 ‘당신도 예전엔 초보자였었다’는 문구를 보면서 조금은 반성하면서 운전을 했던 것처럼,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터전을 잡은 사람들의 연륜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와 알권리를 주면서 의미있는 일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Copyrights ⓒ 빅토리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