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보 5> 캐나다 체류시 안전한 신분 유지 방법
“저기요! 비자 만료 기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인가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한국인, 필리핀인과, 다른 국적의 사람들로 부터 이런 전화를 받게 된다. “이런,…어쩌나”와 함께 이런 저런 설명을 하면서 때로는 Restoration of Status(신분 회복)을 통해 새로운 신분상태를 찾는 절차를 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정부로 부터 바로 떠나라는 출국 명령을 받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 도움을 주지 못할 때도 있다.
외국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본인들의 체류기간을 정확히 알고 반드시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해서 불법 체류자의 오명을 남기지 않고 안전한 신분상태를 유지하며 지내는 것이다.
다음은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사례와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복잡한 워크퍼밋(Work Permit) 연장 방법을 살펴보면서 이와 유사하게 진행할 수 있는 관광비자, 동반비자(Visitor Record) 또는 학생비자(Study Permit)의 상황도 유추해보며 진행방법과 처리 기간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워크퍼밋 연장신청 진행방법
현재의 워크퍼밋으로 정해진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만료일이 예를 들면 4월 15일 경우, 미리 연장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했다가 만료일 직전에 연장신청을 해서 보낸다.
보내고 나서는 아래의 정부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과가 나올때까지 ‘Implied Status(잠정 체류’ 허가 신분 상태로 일할 수 있다. 현재 퍼밋 만료전에 연장신청을 한 후에는 동일 장소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가급적 Paper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고, 보낼때는 등기속달(Express Mail)을 이용해 분실 위험을 최소화 하고 보낸 우편 영수증을 해당 기간에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받아주기도 하고 있다.(Paper로 연장신청하는 경우, 담당기관인 Vegreville, Alberta에 보낸 Mailing Receipt와 정부비용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보관해두면 갑자기 해당기관에서 요청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고용주를 바꾸어 연장신청하거나,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다가 학생비자 등 다른 종류의 퍼밋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정부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Implied Status’ 의 상태를 가질 수 없으므로
현재의 비자 만료전에 연장신청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나올때까지 새로운 곳에서 일하거나 공부할 수 없다.
http://www.cic.gc.ca/english/helpcentre/answer.asp?q=188&t=17 (Foreign Worker) *IRCC web site 인용
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tools/temp/visa/validity/implied.asp (Visitor) * IRCC web site 인용
I have applied for a new work permit. Can I stay in Canada if my work permit expires?
Yes. You can stay in Canada, and may be able to keep working, under what’s called implied status. That means the law implies you are a temporary resident. The implied status lasts until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 decides on your new permit application. However, you must respect the following requirements:
If you applied for another work permit (다른 곳의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경우)
* You must stay in Canada and meet the conditions of your original work permit. If you applied for a work permit extension before your work permit expired, you can keep working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your existing permit until CIC decides on your application unless you have applied to extend your stay under another category.
If you applied for a different kind of permit (다른 종류의 퍼밋을 신청하는 경우)
* You cannot do any of the activities allowed by the original work permit. For example, you may have come to Canada as a worker and then applied for a study permit. If so, you must stop working once your work permit expires. After that, you cannot work or study until you get a new permit.
워크퍼밋 연장을 한 상태에서 그동안 기다렸던 LMIA 결과나 PNP 승인을 받게되면, Paper 신청을 했던 곳에 그런 서류를 추가로 보내주면 워크퍼밋을 제대를 받을 수 있고, 혹시 심사기간 동안 LMIA나 PNP 승인을 받지 못하면 워크퍼밋 거절 편지(Refusal Letter)를 받게 되며, 그 날 부터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거절레터가 오면 90일 이내에 신분회복(Restoration of Status)을 하라는 권고를 하므로 너무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90일 이내에 Visitor 연장을 하든, 진행중인 LMIA나 PNP 승인을 받게되면 그것으로 본인의 신분을 회복하면 된다.
한국, 일본, 영국, 호주 같은 비자 면제국(Visa Exempt Countries)의 경우는 신분회복 상태중에도 국경(Canadian Border Service Agency)에 가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으나 Entry Visa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필리핀, 인도, 태국, 중국 등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훨씬 복잡해지는 상황에 있게 된다. 이 때, 신분회복(Restoration)을 할 경우, 정부에 내는 비용이 원래의 Permit 연장신청비 외에 $200 가 더 소요되는데(워크퍼밋:$200+원래 퍼밋비용 $155 해서 $355가 소요됨) 유일하게 Visitor Permit에는 $200만 드는 것이 예외다.
보통 모든 비자 관련연장신청은 Online과 Paper로 연장하는데 처리 기간은 Paper가 Online보다 더 오래 걸리지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있어 유리한 면이 있다.
종류 Paper Online
Visitor 연장 114 80
Study Permit연장 114 22
Work Permit(같은곳) 114 77
Work Permit(다른곳) 97 77
* 적용일: 적용일 기준은 주기적으로 바뀌므로 처리기간 또한 IRCC의 일정에 따라 변경이 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는 이렇게 걸리고 있지만 나와 있는 기간과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이 캐나다에 관광 비자, 학생, 워킹할러데이 또는 Foreign Worker 로 체류하는 사람들이 가장 유념하면서 지켜야 할 본인들의 신분과 연장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워킹할러데이 비자로 온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의 좋은 제도중의 하나인 Implied Status(잠정 체류 허가 신분 상태)’를 알지 못해, 좀더 체류하면서 일하고 싶은 상황에도 본인들의 비자 만료와 함께 일하던 곳을 그만두고 돌아가거나 다른 퍼밋으로 신청하다가 자칫 시기를 놓쳐서 90일의 Restoration 기간도 가져보지 못하고 바로 출국 명령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타국에서 외국인으로 있는 한, 불법 체류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Restoration까지 가지 않고 자신들의 안전한 체류를 위해서 세심하게 본인들의 체류기간을 인식하고 메모하고, 사전에 준비 해 놓는다면 좀 더 여유롭게 캐나다를, 가장 아름다운 BC주의 빅토리아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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