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Worker 제도 중 엄격한 규정준수 사항

<이민정보 3> Foreign Worker 제도 중 엄격한 규정준수 사항

글 제공: 백선자 (Office Manager) sjbaek@success-immigration.ca www.successimmigration.bc.ca

2016년도 1월에 새로운 개정안이 나온다는 BC PNP에서는 아직 정확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BC PNP 진행을 하고자 하는 많은 고객들의 애타는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진다. 하루 속히 좋은 소식 전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번에는 PNP(Provincial Nominee Program)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아침 일찍 부터 매일 전화와 이메일의 홍수속에서 늘 고민 하는 사항은 고객들이 안전한 Status를 가지고 Immigration Process를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이며 이를 거듭 강조하곤 한다. 그리고 이민(Immigration)은 본인의 충분한 자격조건과, 타국에서의 쉽지 않은 도전과제들을 잘 풀어내고자 하는 간절함과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 시간에 대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특히 작년부터 여러 조건들이 생겨난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와 PNP(Provincial Nominee Program) 진행은 지원자들이 본인들의 일정에 맞추어 안절부절 하는 경우에 정확한 대답을 주지 못할 때 안타까울 때가 많다.

이번에는 요즘 Foreign Worker 운영제도에서 LMIA나 BC PNP 심사 중 가장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 중의 하나인 직원들의 급여명세서(wage statement or pay slip)와 더불어 LMIA 신청시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많은 고용주(Employer)들이 현지 직원들을 채용하고자 하나, 구인난으로 부득이 이곳에 워킹할러데이 비자를 받아서 1년의 한시적인 기간을 받아 와서 일을 하다가 비자 만료가 되기 전, Foreign worker들을 채용해야 하는 경우에 LMIA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두 가지 크게 차별되는 상황이 있으니, 사전에 준비가 갖추어 진다면 원만한 진행으로 시간과 비용적인 부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1. 처음으로 LMIA를 신청하는 경우

*LMIA 신청서를 서비스 캐나다에 보낼 때 필요사항

1) 사업자 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or legal incorporation documents

2) 비즈니스 라이선스-Municipal/provincial/territorial business license

3) Canada Revenue Agency: • T2 Schedule 100 Balance Sheet Information (for corporations only – 2 most recent returns filed) • T2 Schedule 125 Income Statement Information (for corporations only – 2 most recent returns filed) : 처음 사업체를 Open하는 경우는 이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4) 담당 변호사 증명서- Attestation by a lawyer, notary public or chartered accountant confirming that the business exists and the main activity of the business. (For sole proprietorship/partnership)

5) Work Safe Insurance letter-Provincial/territorial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6) 사업체 임대계약서-Commercial lease agreement

2. 기존에 LMIA 진행을 했던 경우, 새롭게 또 LMIA를 진행할 경우

LMIA 광고 후, 신청서를 서비스 캐나다에 보내고 나서,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 에 Integrity Service Branch Team 이 Investigation (심사/조사)차원에서기존에 LMIA를 통해 워크퍼밋을 받아서 일했거나, 일하는 직원들의 3개월에서 6개월에 준하는 지정하는 급여명세서를 2015년 하반기부터 요청하고 있다.

서비스 캐나다에서 주로 요청하는 것으로는 지정하는 몇개월분의 급여명세표, 급여명세표가 나오게 된 근무 스케줄표, 직원들의 워크퍼밋과 해당 Foreign Worker가 일하기 시작했던 시기의 Work Safe Insurance Letter를 요청하는 전화를 먼저 한 후, 서면으로 구체적인 요청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해진 기간에 정부 규정에 의거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규정준수검토( Compliance Review)후 현재 해당 Employer 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Foreign Worker Program 인 LMIA 에 대해 Refusal Letter를 보내거나 서류가 완전하게 이루어져 심사 받을 때까지 계류(pending)하는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받는 경우는, 향후 2년간 Foreign Worker를 선발하는데 부적격자로 간주하여, CIC web site에도 사업체명, 주소, 부자격 기간등을 올려 놓겠다고 강력한 심사를 여러번 강조하고 있다.

(Should you receive a negative STS assessment a negative LMIA will be issued against your current LMIA application(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CIC) may deem you ineligible to hire Temporary Foreign Workers for two years, and your company name, address and period of ineligibility may also be published as part of a list of ineligible employers posted on CIC’s Web site.-Service Canada Integrity Services Branch Letter 인용.)

또한 PNP(Provincial Nominee Program)나 CEC(Canadian Experience Class)의 경우에도 정부의 Labour규정준수에 의한 급여명세표의 제공이 엄격하게 심사되므로 앞으로 Foreign Worker를 채용해서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Employer들은 요즘 정부에서 엄격하게 심사하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점을 꼭 확인하고 정부의 방침을 반영해서 여러번 번거롭게 심사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정부 규정의 급여 명세표는 최소한 한달에 두번으로 나누어 주거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2주에 한번씩 주는 BC Standard를 준수하는 것이다. 명세표에는 법정공휴일 수당(Statutory Holiday)이나, 오버타임, Vacation Fee 항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때로는 급여명세표와 함께 해당 직원(Employee)의 은행 입출금 내역(Bank Statement ) 도 함께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급여를 늦게 지불하거나 간혹, 지급받은 체크를 한 두달 후에 입금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아래는 정부 규정에 의한 급여 관련한 Web site이므로 한번쯤은 살펴보고 각 사업체의 담당 회계사나 페이롤 회사에 맡기는 경우와 Employer 스스로 급여명세 일을 하는 경우, 반드시 참고하길 부탁하고 싶다. 많은 Employer 정부자료이니 믿고 사용하는 정부의 Payroll Deduction program 은 직원들의 급여명세표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Payroll Deductions Online Calculator by PDOC are Not intended to be used as a statement of earnings.) 아래사항에 준하는 항목이 들어간 명세표를 2주에 한번씩 급여를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지켜나가는 것이 모든 면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급여명세표에 반드시 나와야 할 항목

*Statutory Holiday: Full-Tme Foreign Worker의 경우는 캐나다 법정공휴일이 해당되는 기간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급여명세표에 STAT. Holiday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으므로 명세표에 기재되어야 한다. (예: $12/hr x 8시간=$96)

*Overtime: 2주에 97시간을 했을때, 그중 1시간이 Overtime이면 $12 x 97hr=$1,164 은 Regular에 적용, Overtime 1시간 x $6(Regular $12의 50% 추가 금액) 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96hr x 12=$1,152을 Regular에 넣고 1시간 x $18로 계산해서 $1,170으로 맞추면 된다.

* Vacation Fee: Overtime 금액이나 Stat holiday Fee가 Regular 금액에 합산되어 4%로 계산되는 것이다.

급여명세표 항목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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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bour.gov.bc.ca/esb/facshts/statutory_holidays.htm
https://www.labour.gov.bc.ca/esb/esaguide/
https://www.labour.gov.bc.ca/esb/facshts/hours_of_work_and_overtim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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