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보 2> 빅토리아에서 이민진행을 준비하려면…
12월이 되니 어느때보다도 올해 4월부터 갑자기 중단된 PNP(Provincial Nominee Program) 신청 후, 애타게 기다렸던 결과들이 매일같이 전해져 오고 있어 해당고객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 다음 단계인 PR(Permanent Residency:영주권) 신청을 위한 준비 등을 하고, 이미 PR 신청이 들어간 고객들은 PR file number를 받고 나서 신체검사 통보나 그 다음 단계 등의 소식을 받자마자 신속하게 전하고 다음 진행들을 준비하느라 무척이나 바쁘다.
이런 가운데 많은 고객중의 한 Employer는 빅토리아에서 꽤 명성이 있는 Thai Restaurant을 운영하는데 본인도 유럽출신의 이민자로 지금은 거의 Native Speaker 처럼 영어권자가 되어 영어를 거의 못하는 직원들을 위해 작년 하반기에 직접 PNP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냈다가 서류가 미비된 부분이 너무 많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결국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오셨다. 위기 일발의 상황에서 두명의 PNP 지원자중 한 사람은 무사히 PNP 승인을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Employer의 직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시간과 에너지에 우리 또한 너무 감동을 받아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해보겠다는 마음이 간절하다.
지금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직원들의 이민관련 업무를 위임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안전한 Status를 지켜주기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고용주는 직원들이 자신의 재산을 만들어 주는 보물같은 사람이라며 매일 같이 오고 가는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늘 직원들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면서 우리 사무실을 가장 많이 오는 고객중의 한사람이다. 함께 하는 직원들을 보물로 생각해 주는 Employer와 일하는 것은 가족과 헤어져 사는 외롭고 불안한 타국에서의 생활도 그나마라도 마음의 위안을 얻어 힘을 낼 수 일이 아닐까! 생각하며 저절로 더 마음이 쓰여진다.
올해 7월부터 추가된 BC PNP에서는 영어시험의 추가로 그동안 영어시험이 없어서 조금은 수월했던 BC PNP 희망신청자들이 갑작스런 변경안으로 앞으로는 경력만을 가진 요리사를 데려오기가 어렵다고 힘들어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갈수록 일할 수 있는 사람 선발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재산이고 보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적이고 능력에 맞게 대우하는 분위기를 제공한다면 아마도 이민이 되어도 아름다운 동행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나아가 더 좋은 기회로 전환 되었을 때에도 축하와 격려로 함께 했던 인연에 대해 좋은 기억과 더 나은 곳으로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소망과 함께 현재 이루어지는 이민의 종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민자가 되었거나 앞으로 이민자가 되려고 준비하는 분들은 아마도 다음과 같이 크게 7가지 이민 범주로 나눠볼 수 있다.
• 한국에서의 직장경력과 교육, 영어시험 등 모든 조건에 부합되는 연방 독립이민을 한 경우
• 처음부터 비용을 들여 사업이나 투자 이민을 한 경우
• 학생비자에서 College나 University를 통하여 받은 Post Graduate Work Permit을 받아 International Graduate 로 PNP(Provincial Nominee Program)을 통해 영주권을 받거나1년동안 Skilled-Worker 직군에서 일한 후CEC(Canadian Experience Class) 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Common-Law Partner의 지원을 받아 Outside/Inside Canada의 배우자 초청 이민(Spouse Sponsorship)의 경우
• 종교비자(Visitor Record)에서 PNP나 CEC로 이민이 된 경우
• 처음부터 어려운 관문인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통하여 워크퍼밋을 받아 주정부 이민프로그램인 PNP(Provincial Nominee Program)를 통하여 승인을 받은 후, PR(영주권)으로 이어지거나 CEC로 이민이 된 경우
• 워킹할러데이 Visa(Working Holiday Visa)를 만 30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승인받아 들어온 후, 만 1년 정도 일하는 동안에 각각의 상황에 맞게 PNP나 LMIA를 다시 신청해서 워크퍼밋을 받아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경우
이곳에서 이민을 준비하는 대다수의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BC PNP나 Alberta PNP(AINP)가 2016년 1월에 새롭게 개정된 Rule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PNP신청이 잠정 중지 되어 있어 이 부분은 2016년 1 월에 개정안이 나오는 대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워킹할러데이 비자로 빅토리아로 오신 분들중 상당수가 오자 마자 주로 part-time으로 근무하면서 비자가 만료될 때쯤 찾아와서 LMIA를 통하여 워크퍼밋을 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다음단계로 이어지면서 시간과 비용을 아쉽게 낭비하는 경우가 있다. 공신력있는 Employer 들에게 의뢰를 받아 Foreign Worker들을 선발해서 LMIA –워크퍼밋 진행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BC Human Resources Company 인 Chemistry Consulting과Partnership체제로 일하는 Success Immigration Services에서는 Working Holiday로 온 사람들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고 캐나다 정착에 관심이 있는 경우 각자의 경력과 학력이 들어간 이력서등을 검토하여 각 Employer 사항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 추천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본인에게 정해진 시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Hotel 조리학과, 영양학과를 졸업했거나 휴학중에 워킹할러데이로 온 사람들중, Western, Korean, Japanese, Thai, Indian Food Restaurant 경험이 있으면서 영어 능력이 어느정도 있는 경우
• Food Service Supervisor 경험이 있거나 Food 관련한 자격증과 어느정도 영어능력이 있는 경우
• 한국에서 호텔 등에서 Room Attendant(House keeper)나 Frond Desk에서 2-3년이상 일하신 경험이 있고 영어소통 능력이 있는 경우
현재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각자의 직종에 따라 본인의 영어능력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한다면, 이미 경력과 자격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영어능력도 어느 정도 되는 경우 좀 더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준비가 잘 갖추어진 이민 준비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래 CEC나 PNP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어점수를 참고하기 바란다.
<CEC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어점수>
IELTS-General Module 시험 www.ieltscanada.ca
CLB Level Test results for each ability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9 또는 이상 8.0 ~ 9.0 7.0 ~ 9.0 7.0 ~ 9.0 7.0 ~ 9.0
8 7.5 6.5 6.5 6.5
7(Skill Level O, A) 6.0 6.0 6.0 6.0
6 5.5 5.0 5.5 5.5
5 (Skill Level B):
Cook,Food Service
supervisor등 5.0 4.0 5.0 5.0
4 4.5 3.5 4.0 4.0
CELPIP(Canadian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Index Program) www.celpiptest.ca
: 모든 항목 5 이상 (Speaking, Listening , reading, Writing)
<PNP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어점수>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IELTS 4.5 3.5 4.0 4.0
CELPIP 4 4 4 4
TEF 145 233 349 181
글/사진 제공: 백선자
(Success Immigration Services 오피스 매니저
sjbaek@success-immigration.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