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운전자들 윈터 타이어 장착해야

BC주 운전자들 윈터 타이어 장착해야

날씨가 추워지면서 BC주의 윈터 타이어 규정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BC주 북부나 내륙지방, 남부해안 지역(Sea-to-Sky 루트나 휘슬러, 펨버튼 등지)를 운전할 때는 반드시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해야 한다. 밴쿠버 아일랜드의 말라핫고개와 14번 하이웨이, 4번 하이웨이, 28번 하이웨이 등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윈터 타이어는 지난 2014년 통과된 시골지역 하이웨이 안전 및 속도 규정에 따라 마운튼 스노우 마크나 머드 앤드 스노우(M+S) 심볼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타이어 트레드 깊이가 적어도 3.5m이상 이어야 한다.

적재량(GVW) 27톤 이상인 트럭은 지정된 구간을 운행할 경우 반드시 체인을 완비하도록 되어 있다.

지정된 구간에서 정해진 윈터타이어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적발되면 121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타이어 트레드 깊이가 3.5mm에 미달할 경우 범칙금은 109달러다.

주 교통부는 운전자들은 타이어 공기압을 수시로 확인하고, 특히 상업용 트럭은 겨울 내내 상시 체인을 싣고 다니라고 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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