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버스 그냥 지나쳤다간 368달러…새니치서 2명 적발
정지 표지 펼치고 빨간불 깜박이면 양방향 차량 모두 정차
새니치에서 정지 표지판을 펼치고 빨간 경고등을 깜박이던 스쿨버스를 지나친 운전자 2명이 각각 368달러의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고 빅토리아버즈가 최근 보도했다.
새니치 경찰에 따르면 두 운전자는 9월 9일 오전 정차 중인 스쿨버스를 지나가다 적발됐다.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른 셈이다.
BC 주 법에 따라 운전자는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든 정차 신호를 보내는 스쿨버스에 도달하기 전에 멈춰야 한다.
버스가 다시 움직이거나 버스 운전자가 안전하게 지나가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는 출발할 수 없다. 정차 의무를 위반하면 벌금과 함께 벌점 3점도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광역 빅토리아 학생들이 개학 후 첫 주간 수업에 적응하던 시기에 이뤄졌다.
새니치 경찰관들은 9월 9일 오전 자원봉사자와 BC 자동차보험공사(ICBC) 관계자, 수도권광역행정구(CRD) 통합도로안전팀 대원들과 함께 메리골드 초등학교와 스펙트럼 커뮤니티 스쿨 앞에서 교통안전 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운전자들에게 학교 주변 제한속도가 다시 적용되고 있음을 알리고, 학생들 주변에서 속도를 줄여 달라고 당부했다.
별도 표지판이 없는 한 BC 주 학교 구역의 제한속도는 정규 수업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속 30㎞다. 놀이터 구역은 매일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시속 30㎞ 제한이 적용된다.
학교 구역에서 과속하면 196~253달러의 벌금과 벌점 3점이 부과될 수 있다.
ICBC는 9월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안전에 특히 위험한 시기라고 밝혔다. 9월의 미성년자 관련 교통사고는 월평균보다 37% 많다. 어린이가 오전·오후 등하교 시간대에 교통사고에 연루될 가능성은 하루 중 다른 시간대의 두 배가 넘는다.
경찰은 걷거나 자전거·스쿠터를 타는 어린이를 주의 깊게 살피고, 운전 중 주의를 분산시키는 행동을 피하며, 학교 주변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새니치 경찰은 운전자들에게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줄여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