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장애인급여 수급자에 150달러 추가 지급

캐나다 장애인급여 수급자에 150달러 추가 지급

정기 급여와 별도로 일회성 지급…대상자에게 자동 입금

캐나다 연방정부가 캐나다 장애인급여(CDB)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일회성 추가 지원금 150달러를 지급한다고 글로벌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는 9월 1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정기 월 급여와 별도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세액공제(DTC)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명서 발급 등 관련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캐나다 장애인급여는 근로연령대 저소득 장애인에게 매달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연방정부 제도다. 9월 17일에도 정기 급여가 지급되며, 자격을 갖춘 수급자는 최대 204.2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장애인 세액공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캐나다 국세청에 따르면 장애인 세액공제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장애인 본인이나 이들을 부양하는 가족이 부담하는 관련 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액공제 승인을 받으려면 T2201 장애인 세액공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료인은 환자의 증명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패티 하이두 연방 고용·가족부 장관은 “캐나다 장애인급여는 지난해 도입된 이후 근로연령대 장애인 수십만 명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가 지원금은 장애인 세액공제 승인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을 보전해 더 많은 사람이 받을 권리가 있는 지원을 이용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지원금은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자동 지급된다. 한 지급기간에 해당하는 장애인급여 전액을 한꺼번에 받은 사람과 과거 급여를 받은 사람도 대상에 포함되며, 승인된 장애인 세액공제 증명서마다 1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장애인급여를 한 차례만 받은 뒤 더 이상 수급 자격이 없는 사람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 사이 장애인급여를 받은 사람 중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에게는 9월 17일 정기 급여와 함께 일회성 지원금이 지급된다.

2026년 7월 이후 장애인급여를 받은 사람에게는 2027년 겨울에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새로운 장애인 세액공제 증명서 승인을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지급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고용사회개발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33만5,650명이 캐나다 장애인급여를 받았으며, 총지급액은 8억1,307만4,098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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