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강제 정신과 치료’ 제동…법원 “일부 위헌”
환자 동의·의사결정 능력 보호장치 미흡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이 심각한 정신질환과 약물 문제를 겪는 사람에게 ‘강제 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글로벌뉴스가 보도했다. BC주 정부는 이번 판결로 법원에서 또 한 번 중대한 제동이 걸리게 됐다.
캐나다장애인협의회는 BC주의 강제 정신과 치료 방식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C주 대법원은 협의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현행 정신보건법이 병원 책임자에게 정신과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캐나다장애인협의회의 이본 피터스는 “치료에 관해 논의할 능력이 있는지, 본인의 의견이 있는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먼저 평가하지 않고 치료를 강제해 왔다”고 말했다.
로런 블레이크 판사는 정신보건법의 해당 조항들이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고정관념을 지속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환자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강제 입원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주정부는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여전히 개입할 수 있다.
변호사 라비 히라는 앞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은 환자가 입원한 이후의 절차와 본인의 동의 없이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히라 로언 법률사무소의 선임변호사인 히라는 “의료진의 증거를 토대로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해 치료시설에 입원시킬 수 있다”며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심사 절차도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데이비드 이비 주정부가 병원과 교도소, 거리 사이를 반복해서 오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제 치료를 확대하는 가운데 나왔다.
피터스는 “사람들에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며, 우리가 그런 지원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그 제도가 인권에 기반한 방식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BC주가 치료 동의와 환자의 치료 의사결정 능력에 관한 핵심 보호장치를 갖추지 않은 캐나다 유일의 주라고 판단했다.
서리클로버데일 지역구의 엘리노어 스터코 무소속 주의원은 “BC주는 정신건강 치료를 다루는 방식에서 다른 주와 동떨어져 있었다”며 “데이비드 이비 주정부가 필요한 변화를 추진하지 않고 대법원이 나설 때까지 기다렸다는 점은 실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약 10년 전 제기됐으며, 주정부는 소송을 기각시키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BC주 법무장관실은 성명을 통해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후속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법원 판결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 6개월 안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