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사용 연인·배우자 폭력 급증…5년 새 58% 증가

총기 사용 연인·배우자 폭력 급증…5년 새 58% 증가

일반 폭력보다 사망 위험 5배…피해자 85% 여성

총기가 사용된 연인·배우자 간 폭력 사건이 최근 크게 증가했으며, 총기가 사용된 경우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CBC가 최근 보도했다.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기가 사용된 연인·배우자 간 폭력의 연평균 발생률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와 비교해 58% 증가했다. 피해자의 85%는 12세 이상 여성과 소녀였다.

캐나다 공공안전부는 대부분의 연인·배우자 간 폭력 사건에는 총기가 사용되지 않지만, 총기가 사용된 사건은 그렇지 않은 사건보다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5배 높다고 밝혔다.

밴쿠버의 여성폭력피해자지원서비스(Battered Women’s Support Services) 대표 안젤라 마리 맥두걸은 가장 위험한 시기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별거하거나 관계를 끝낸 직후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대 관계를 벗어나려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총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으며, 이에 맞는 별도의 안전계획과 위험성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계청 보고서는 2009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연인·배우자 살인 사건 피해자 가운데 5명 중 1명은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총격은 흉기에 의한 살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사망 원인이었다.

젊고 미혼 피해자 증가

보고서는 총기가 사용된 연인·배우자 간 폭력 발생률이 18세에서 24세 사이 피해자에게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 여전히 가장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자 간 사건은 감소하는 반면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맥두걸은 많은 사람들이 폭력이 결혼해 함께 살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상황은 훨씬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는 BC주에서는 15세 이상 여성과 소녀의 44%가 연인·배우자 간 폭력을 경험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러한 수치는 매우 심각하지만 청소년 피해는 성인 피해와 같은 수준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 폭력은 별도의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예방과 인식 제고, 미성년 소녀를 위한 지원 서비스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촌 지역에서 더 빈번

보고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도시 외 지역에서 발생한 총기 관련 연인·배우자 간 폭력 발생률이 도시 지역보다 거의 3배 높았다고 밝혔다. 다만 서스캐처원주의 리자이나는 예외적으로 농촌 지역보다 더 높은 발생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준주와 프레리(내륙) 지역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또 최근에는 권총이 소총이나 산탄총을 제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총기 종류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 과거 경찰 접촉 이력

보고서는 2024년 총기 관련 연인·배우자 간 폭력 사건으로 기소된 923명 가운데 약 3분의 2가 이전 6년 동안 이미 다른 형사 범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이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6%는 이전에도 연인·배우자 간 폭력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다. 다만 보고서는 이러한 범죄 상당수가 경찰에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가운데 경찰이 이미 폭력 전력을 알고 있었던 비율은 총격 사건이 44%, 다른 수단을 이용한 연인·배우자 살인 사건은 60%였다.

레드 플래그 제도

연방정부는 2023년 총기 관련 법률을 개정해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법원에 긴급 총기 소지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해당자의 총기와 총기면허, 소유 관련 서류 등을 최대 30일 동안 압수할 수 있으며, 이후 법원 심리를 거쳐 기간이 더 연장될 수도 있다.

보고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총기 관련 연인·배우자 살인 사건 107건 가운데 약 25%는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한 면허 보유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사건의 58%에서는 피의자가 총기면허가 없었거나, 면허는 있었지만 범행에 사용한 총기를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지 않았거나, 면허와 합법적 소지 자격이 모두 없는 상태였다. 나머지 17%는 총기면허 또는 총기의 합법적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맥두걸은 특히 학대 관계를 끝내려는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총기를 압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실제 치명적인 폭력에서는 칼과 같은 흉기가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여성법률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and the Law) 법률담당 책임자인 수잔 자쿠르는 보호명령이 내려진 사람의 총기면허를 자동으로 취소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 점도 중요한 보호장치라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정부가 이를 실제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시행 규정을 아직 마련하지 않았으며, 협회는 이를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연인·배우자 살인 사건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7%가 사망 당시 보호명령을 받고 있었으며, 다른 수단으로 살해된 피해자의 경우에는 14%가 보호명령 대상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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