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심사위원회, 세 자녀 살해범 조건부 석방 허가
희생자 유족 “공공 안전 위협 여전” 강력 반발
BC주 심사위원회가 2008년 세 자녀를 살해한 뒤 형사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앨런 숀본에게 조건부 퇴원을 허가했다고 CBC가 4일 보도했다.
숀본은 2008년 BC주 메리트 자택에서 다섯 살 코든, 여덟 살 맥스, 열 살 케이틀린 등 자신의 세 자녀를 살해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해 형사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정돼 법정정신병원에서 치료와 관리를 받아왔다.
2026년 6월 2일부터 발효된 결정에 따라 숀본은 정신과 클리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감독 아래 생활하게 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코퀴틀람의 법정정신병원으로 복귀해야 하며, 총기 소지와 음주, 대마초 및 불법 약물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약물 및 알코올 검사를 받아야 한다.
희생자 가족을 대변하는 데이브 테이셰이라는 이번 결정에 실망했다며 숀본의 폭력적 성향과 치료 참여 부족이 공공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의 형법 전문가 이사벨 그랜트 교수는 조건부 퇴원은 심사위원회가 여전히 일정 수준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형사책임이 없는 사람을 평생 구금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치료와 감독을 받게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BC 보수당 전 대표 존 러스타드는 숀본이 계속 수용시설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브래드 웨스트 포트코퀴틀람 시장도 이번 결정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숀본은 2021년 이름을 켄 존 존슨으로 변경했으며, 이후 BC주 정부는 중범죄자의 이름 변경을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