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24대 설치한 토론토 의사에 법원 2,150만 달러 벌금 폭탄

몰카 24대 설치한 토론토 의사에 법원 2,150만 달러 벌금 폭탄

집단소송 참여 7천 명 승소…    법원 “의사가 환자보다 자신의 이익 우선시했다”

토론토의 한 성형외과 의사가 병원 곳곳에 설치한 감시카메라로 환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돼 총 2,1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CP24가 최근 보도했다.

집단소송에는 약 7,000명의 환자가 참여했다. 소송 대상은 유방 확대수술, 지방흡입, 복부성형 등을 시행해 온 마틴 주겐버그 박사로, 토론토 페어몬트 로열 요크 호텔 내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해 왔다.

폴 샤버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겐버그 박사의 행위를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규정하며 “환자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했고, 신뢰받는 위치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CBC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병원 내 감시카메라 운영 실태를 공개한 이후 제기됐다. 당시 병원에는 접수처와 대기실, 복도뿐 아니라 상담실, 시술실, 수술실, 회복실 등 총 24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판사는 환자들이 옷을 벗고 진료를 받는 공간에도 카메라가 있었지만 이를 알리는 안내문은 사실상 눈에 띄지 않았으며, 환자들은 의사나 직원들로부터 카메라 존재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2025년 말 진행된 재판에서는 집단소송 참여자 12명이 증언했다. 이 가운데 11명은 진료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해야 했으며, 대부분은 CBC 보도 이후에야 카메라 존재를 알게 됐다.

원고들은 자신이 침해당하고 배신당했다는 감정을 느꼈으며, 일부는 이후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잃고 치료를 받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게 됐다고 증언했다.

판사는 또 환자 동의 없이 감시카메라를 운영한 반면, 수술 전후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 위한 동의는 적극적으로 받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환자는 수술 직전 동의서 서명을 강요받는 듯한 압박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주겐버그 박사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교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실제 목적은 병원 홍보와 마케팅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의사는 카메라가 보안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의사가 카메라 영상을 직원 관리와 잠재적 소송 대응 수단으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카메라가 성적인 목적으로 설치됐거나 영상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주겐버그 박사에게 집단소송 참여자들에게 총 2,1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수술 관련 진료를 받은 환자는 1인당 5,000달러, 비수술 진료 환자는 500달러를 받게 된다. 여기에 1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도 추가로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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