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갱신 안 하면 끊긴다…캐나다 6월 1일 마감
2025년 세금 신고 필수…미갱신 시 6월 30일 종료
캐나다 치과보험제도(CDCP) 가입자들은 2026년 6월 1일까지 자격 유지 여부를 증명해 보험을 갱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새로 신청해야 하고 승인 전까지 보험 혜택이 중단된다고 CTV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연방 치과보험 프로그램인 캐나다 치과보험제도(CDCP)는 직장 제공 치과보험이 없고 순조정 가족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인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2023년 단계적 도입이 시작됐으며 2025년 5월부터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가 확대됐다.
가입 자격을 유지하려면 2026년 6월 1일 갱신 마감 전까지 반드시 2025년도 세금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 보험 혜택은 종료된다.
연방정부는 “CDCP 가입자는 매년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을 갱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갱신 기간 내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CDCP 보험 혜택은 2026년 6월 30일 종료되며 이후 새 신청은 가능하지만 다시 승인받기 전까지 보험 공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보험 공백 기간에 받은 치과 치료는 보장되지 않으며 사후 소급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보험 갱신 자격을 유지하려면 기존 네 가지 조건을 계속 충족해야 한다.
가입자는 민간 치과보험 이용이 불가능해야 하며 가족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여야 하고 2025년도 세금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 역시 지난해 세금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구 전체 소득을 확인해 자격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갱신 과정에서 민간 치과보험 이용 가능 여부가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본인과 가족이 보험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치과 진료 비용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 갱신은 마이 서비스 캐나다 계정(MSCA)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해당 계정 이용이 어려운 경우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가입자는 서비스 캐나다 전화번호 1-833-537-4342를 통해 전화로도 갱신할 수 있다.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갱신할 수도 있지만 전화 통화 중 명확한 동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 갱신 시 필요한 정보는 사회보험번호(SIN), CDCP 회원번호, 거주지 및 우편 주소, 생년월일, 성명 등이다.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가 있을 경우 해당 배우자 역시 캐나다국세청(CRA)의 이전 연도 세금평가통지서(Notice of Assessment)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갱신 과정에서 사기 시도를 주의할 것도 당부했다.
연방정부는 “CDCP는 신청이나 갱신 과정에서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요구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공식 웹사이트가 아닌 곳으로 연결되는 광고나 팝업창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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