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외래종 고양이 전면 금지 초강수

BC주, 외래종 고양이 전면 금지 초강수

“탈출 시 토종 야생동물·서식지 피해 우려”

BC주 정부가 외래종 고양이의 번식과 향후 소유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BC주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공공 안전과 동물 복지,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서벌, 오셀롯, 유럽 및 아프리카 야생고양이 등을 ‘통제 외래종’으로 지정한다.

수자원·토지·자원관리부는 현재 외래종 고양이를 보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2027년 5월 이전까지 무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래종 고양이가 뛰어난 사냥 능력을 가진 동물로, 탈출할 경우 토종 야생동물을 사냥할 수 있으며 식생과 둥지 지역 등 민감한 서식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규정은 4세대 이내 혼종 고양이도 금지 대상에 포함한다. 이는 증조부모 세대에 야생고양이 종이 포함된 경우까지 해당한다는 의미다.

주 정부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소 2,500달러에서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BC주 동물학대방지협회는 이번 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조치는 야생동물법 규정 변경에 따른 결과다.

동 협회의 동물복지 과학 및 기준 담당 수석 디렉터 사라 뒤부아는 외래종 고양이가 사육 환경에서는 본래의 야생 행동을 거의 표현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우울하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롭게 통제 외래종으로 지정된 동물에는 카라칼, 아시아 황금고양이, 낚시고양이, 정글고양이, 마블고양이 등이 포함된다.

사자, 호랑이, 재규어 등 대형 외래종 고양이에 대한 소유는 이미 BC주에서 규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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