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 국민투표 신고·신청 4월 27일까지 접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외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이 있는 국민은 사전투표 시작 전 출국해 투표일 이후 귀국 예정이거나, 투표일까지 해외에 머무는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이다. 주민등록이 없거나 지난 선거 재외선거인 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기존 등록자라도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신고와 신청은 중앙선관위 온라인 시스템을 비롯해 우편, 공관 방문, 순회 공관 직원 접수,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해외 체류자는 재외공관에, 국내 체류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재외투표인은 투표 시 신분증과 국적 확인 서류 원본을 제시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투표가 제한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외에서 투표할 수 없다며, 기간 내 접수를 완료해 투표권을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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