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맥주값 또 오른다… 업계 반발
2% 인상…업계 “누적 부담이 산업 전반 위협” 폐지 요구
캐나다 연방정부가 4월 1일부터 주류에 대한 자동 주세 인상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양조업계와 납세자 단체의 비판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고 캐나다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오타와의 한 수제 맥주 양조업체 대표는 증가하는 주류 세금이 사업 운영을 압박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키체시피 브루어리의 소유주 폴 미크는 오는 4월 1일을 끝으로 양조장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높은 세금이 폐업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이미 낮은 수익 구조 속에서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미크는 세금이 작은 요소이긴 하지만 수익률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여전히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온타리오주와 캐나다의 세금 체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2017년 도입된 자동 인상 제도에 따라 매년 4월 1일 맥주, 와인, 증류주에 대한 주세를 인상해왔다. 이 제도는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어 있으며, 2023년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인상률이 6%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양조업계와 증류업계, 외식업계, 야당 등의 반발로 인상폭은 2%로 제한됐다.
이번에도 같은 2% 인상률이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미크는 이러한 연례 인상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책이 누구의 요구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쉽게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말했다.
캐나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세금 인상이 소비자 가격 상승과 함께 음식점, 양조장, 펍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연맹의 연방 책임자인 프랑코 테라자노는 이번 주세 인상이 캐나다 국민의 생활비를 높이고 외식업과 주류 산업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수제맥주 협회는 2023년 일부 완화 조치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소규모 양조업체는 연간 생산량 1만5천 헥토리터까지는 인상분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허용됐다. 협회는 현재 이 기준을 50만 헥토리터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협회 측은 현재의 세금 구조가 성장과 인수합병을 저해하고 있으며, 규제가 많은 산업 환경에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4월 1일 주세 인상으로 2026년 한 해 동안 연방정부가 약 4,1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크는 대부분의 지역 양조업체들이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기반의 품질 높은 제품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복되는 주세 인상이 업계에 누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수많은 작은 부담이 쌓여 결국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표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