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불법 조개 1천kg 캔 남성 5천달러 벌금

BC, 불법 조개 1천kg 캔 남성 5천달러 벌금

상업 조개 채취 전면 금지된 시기…페리서 덜미

밴쿠버아일랜드의 한 주민이 허가 없이 대량의 조개를 채취·소지한 사실이 적발돼 5천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캐나다 해양수산부는 앨버트 조지프 토머스 블레이니가 11월 12일 캠벨리버 지방 법원에서 수산법 위반 두 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3년 초 쿼드라아일랜드의 헤리엇베이 BC 페리 터미널에서 실시된 정기 점검 과정에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3년 1월 11일 페리에서 내리는 차량 내부에서 어업 감시관들이 자루에 담긴 조개를 발견했고, 이후 총 22개의 자루에 약 1,750파운드 상당의 조개가 실려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모든 자루에는 합법적 채취를 증명하는 태그가 부착돼 있지 않았다.

당시 해당 지역에서는 상업용 패류 채취가 전면 금지된 상태였으며, 채취가 이뤄진 장소는 클라후스 퍼스트네이션의 전통 영토였다. 퍼스트네이션 측은 이번 조사에 협조했다.

해양수산부는 불법 채취가 해안 생태계를 훼손하고 상업·레크리에이션 어업에 악영향을 미치며, 원주민 공동체의 전통 식량 자원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오염된 지역에서 채취된 패류는 심각한 질병이나 사망을 유발할 수 있어 건강에도 큰 위험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어업 감시관들은 수산법에 따라 연안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며 선박, 차량, 기타 장소를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불법 채취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는 퍼시픽 지역 신고전화 1-800-465-4336으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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