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 머니, 불법 대출 적발…고객들에 54만7천 달러 환불

캐시 머니, 불법 대출 적발…고객들에 54만7천 달러 환불

2023년 이후 5,600건 이상 불법 대출 계약 확인

BC주 전역에 지점을 둔 단기 고금리 대출업체 ‘캐시 머니(Cash Money)’가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끝에 약 2,800명 고객에게 총 54만7천 달러(약 5억6천만 원)를 환불하기로 합의했다.

BC주 소비자보호청(Consumer Protection B.C.)은 단기 대출업계를 규제하는 기관으로, 캐시 머니가 대출 계약에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차용인이 급여나 기타 소득을 받기 전에 상환을 요구하거나, 법적으로 보장된 상환 기간보다 짧은 기한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보호청은 캐시 머니가 계약서를 수정하기로 합의했으며,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7월 20일 사이 발급된 ‘법률 미준수 단기 대출’ 5,600건 이상에 대해 환불 수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기관 대변인은 현재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환불 수표를 받았을 것이라며, 주소 변경 등으로 수표를 받지 못한 일부 고객은 업체에 직접 연락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다른 대출업체도 조사 중

소비자보호청은 다른 단기 대출업체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위반 행위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BC주에서는 단기 대출의 최대 한도가 1,500달러로, 대출 수수료는 차용액 100달러당 최대 14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이자와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이다.

소비자보호청 대변인 루이즈 하틀랜드는 성명에서 “단기 대출은 신용조회를 요구하지 않아 자원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대출 악순환에 빠져 점점 더 심각한 빚더미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그는 “BC주에서 단기 대출을 이용하는 주민 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해에만 122,901명이 단기 대출을 받았고, 총 대출 규모는 약 3억6,4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2023년 대비 11%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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