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루레몬, 자사 제품 모조품 판매 혐의로 코스트코 제소
룰루레몬 “스쿠버 후디·ABC 팬츠까지 유사품 팔아”
캐나다 밴쿠버에 본사를 둔 프리미엄 애슬레저 브랜드 룰루레몬 애슬레티카(Lululemon Athletica Canada Inc.)가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Costco Wholesale Corp.)를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제출됐다.
소송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룰루레몬의 대표 제품인 스쿠버 후디(Scuba hoodies), 스웨트셔츠, 디파인 재킷(Define jackets), 그리고 ABC 팬츠 등과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제품 중 일부는 코스트코의 자체 브랜드인 커클랜드(Kirkland) 라벨로 판매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댄스킨(Danskin), 조키(Jockey), 스파이더(Spyder) 등 외부 제조업체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룰루레몬은 소장에서 “일부 소비자들은 해당 모조품을 정품 룰루레몬 제품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으며, 또 다른 소비자들은 외관상 유사한 점 때문에 의도적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 소비자나 2차 구매자, 주변 관찰자의 입장에서 정품과의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사 측은 이로 인해 자사의 특허권과 브랜드 이미지, 고객 신뢰 등 무형 자산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룰루레몬은 이 같은 사태에 대응해 코스트코 측에 수차례 ‘판매 중단 요구 서한’(cease and desist letter)을 보냈으나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법원의 개입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룰루레몬은 해당 사건을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며, 코스트코가 문제의 제품 제조, 수입, 마케팅 및 판매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또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포함한 모든 광고 자료에서 해당 제품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자사가 해당 모조품 판매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한 상태다.
코스트코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소송에 대한 답변서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무역 갈등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고가 브랜드 제품 대신 이른바 ‘듀프’(dupe, 유사품)를 찾는 경향이 강해졌다. SNS를 중심으로 ‘가성비 좋은 듀프’를 공유하는 콘텐츠도 유행처럼 확산됐다.
화장품 업계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이러한 소비 패턴은, 룰루레몬처럼 정가가 높은 스포츠웨어 브랜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룰루레몬의 제품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에 형성돼 있어 일부 소비자들에게는 구매가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이번 소송은 룰루레몬이 새로운 관세와 가격 인상 압박을 극복하고자 일부 제품에 “소폭” 가격 조정을 예고한 지 수주 만에 제기됐다. 당시 회사 측은 가격 인상은 전체 제품군 중 “소수 제품에 국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룰루레몬은 지난해와 올해 초, 제품의 신선도 부족으로 소비자들의 실망을 샀으며, 최근에는 이를 만회하기 위한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브랜드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제품 출시와 스타일 다양성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