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퇴거 꼼짝마”…BC, 세입자 보호 포탈 가동
정부, 집주인 세입자 퇴거 이유 모니터링
BC 정부가 일부 집주인들의 악의적인 ‘세입자 쫓아내기’를 방지하기 위한 포탈을 가동한다. 2024년 7월 18일에 시작하는 새로운 웹사이트는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임대인을 위한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비 칼론 주택부 장관은 3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새로운 도구로, 우리는 세입자들이 일부 집주인들의 거짓된 퇴거 명분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더 잘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그들의 방을 되찾아야 하는 집주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간단한 경로를 갖도록 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털은 또한 우리가 세입자와 집주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작업을 계속해서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이러한 퇴거가 언제 그리고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더 모니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일부 집주인들이 본인이나 가족이 들어와 살겠다고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명령하고, 이후 세입자들이 나가면 더 비싼 월세로 집을 내놓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7월 18일부터는 세입자들을 내보내기 원하는 임대인은 웹 포털을 통해 개인 입주 또는 관리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임차 종료 안내문을 생성해야 한다. 임차 종료 안내문을 생성하는 임대인은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악의적인 방법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임대인이 주택에 새로 입주할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안내문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임대인이 악의로 행동한다고 판단될 경우 분쟁 심리에서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입주할 경우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다.
- 집주인 혹은 가까운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 부동산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가까운 가족
- 건물 관리인
또한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 들어와 사는 사람은 최소 12개월 이상 살아야 하며, 악의적인 퇴거 명령으로 판명될 경우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12개월분의 임대료를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이뿐 아니라 18일부터 집주인은 세입자 퇴거 통보를 퇴거 2개월이 아닌 4개월 전에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참조
https://www2.gov.bc.ca/gov/content/housing-tenancy/residential-tena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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