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주유·전기·페리 줄줄이 인상

4월부터 주유·전기·페리 줄줄이 인상

4월부터 여러가지 세율이 인상 적용돼 가계 비용이 올라갈 전망이다.

탄소세

우선 BC주는 4월 1일부터 탄소세가 톤당 65달러에서 톤당 80달러로 인상된다. 이로써 휘발유 1리터당 탄소세가 이전보다 리터당 3.3센트 오른 17.6센트로 적용된다. 휘발유 50리터를 채우는 데 탄소세는 약 8.80달러가 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이전보다 약 1.65달러 오른 것이다. 디젤 1리터당 탄소세는 17.38센트에서 21.39센트로 인상 적용된다. 프로판과 천연가스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다만 BC 주정부는 탄소세로 거둔 세금을 BC 기후 대책 세금 공제로 되돌려주고 있어 실제 가계 부담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세

BC 하이드로는 4월 1일부터 요금을 2.3%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매달 평균 주택 요금이 약 2달러 인상되는 수치다. 하지만 BC 주정부는 지난 2월 성명을 통해 올해 인상된 전기료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전기료 크레딧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크레딧은 고객의 연간 소비량을 기준으로 하지만, 주거용 가구는 평균적으로 올해 4월부터 12개월 동안 총 약 100달러의 크레딧을 받게된다. 이 크레딧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개인들의 하이드로 계정으로 자동으로 지급된다. 

BC 페리 요금

BC 페리 위원회(BC Ferry Commission)의 승인에 따라 페리 요금은 4월 1일부터 3.2% 인상된다. 위원회는 당초 인상폭을 9.2%로 발표했지만 주정부가 향후 4년 동안 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해 인상폭이 낮아진 것이다. 또한 BC 페리는 4월부터 사전 예약과 비수기 시간대 이용을 통한 절약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두 배 이상 늘렸다. 또한 예약 취소 수수료를 인하했다. 

주류세 

맥주를 포함한 주류에 대한 연방 소비세는 4월 1일에 2% 인상된다. 이 세금 인상은 2026년까지 2%로 제한된다. 당초 연방정부는 주류세를 4.7% 인상할 예정이었지만 업계와 대중의 반발로 인해 2%로 조정했다.

최저임금

연방 정부 산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최저 임금은 4월 1일부터 시간당 16.65달러에서 17.3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은 연간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한다. 인상 혜택은 약 35만 명에게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BC 주 정부는 인플레이션율을 기준으로 시간당 16.75달러에서 17.40달러로 최저 임금 인상을 발표했지만 이는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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