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주택 전환세 도입… “2년 내 집 팔면 세금내야”
판매 차익의 20% 내야… “투기 예방 목적”
BC 정부가 주택 투기를 예방 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도입한다.
주택 전환세(B.C. home-flipping tax)로 불리는 이 법안은 공급을 늘리고 주택을 보다 저렴하고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2024년 예산안 조치의 일환으로 이는 투기꾼과 주택 ‘전환’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 대해 조치이다.
데이비드 이비 총리는 2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가족들이 집을 구입하려고 할 때 주택 전환 투자자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이 세금은 투기꾼들을 저지하고 우리 주택 시장에서 살 곳을 찾는 가족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전환세는 올해 봄 도입 예정으로 통과되면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때 구입 후 2년 이내에 판매된 모든 주택에는 세금이 부과되며 그 수익으로 새 주택에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다만 사망, 이혼, 직장 이전이나 손실 등 삶의 불가피한 변화에 직면한 사람, 그리고 B.C.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사람은 주택 전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 전환세는 B.C.가 투기 및 공실세 등 주택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법안으로, 이로 인해 메트로 밴쿠버에서만 최소 2만 채의 주택이 투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 전환세 및 주민을 위한 주택에 관한 사실
• 주택 전환세는 2년 이내에 판매된 주택에 적용된다.
• 첫 해에 판매된 주택에는 이익의 20% 세율이 적용되며, 이후 365일 동안 세율이 0이
된다.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주거용 주택 매매의 약 7%가 2년 이내에 재판매됐다.
• 2024년 4월 1일부터 사람들은 최대 $835,000 가치의 주택에 대해 최초 주택 구입자
프로그램(First Time Home Buyers’ Program)에 참여할 수 있으며 첫 $500,000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 시세가 최대 $860,000인 주택에 대해 부분 면제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최대
$8,000까지 절약할 수 있다.
• 또한 2024년 4월 1일부터 새로 지어진 주택 면제에 따라 이전보다 인상된 최대
$110만 상당의 신규 주택에 대해 부동산 양도세가 면제된다.
• 임대 주택 건설은 특수 목적 건축 임대에 대한 면제 강화를 통해 장려되고
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 사이에 적격 임대 주택 구매에는 일반 부동산
양도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