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보호구역에 통발 친 어부 25만 달러 ‘벌금 폭탄’

BC, 보호구역에 통발 친 어부 25만 달러 ‘벌금 폭탄’

8만 달러 상당 통발도 몰수

유리 해면(glass-sponge) 보호구역에 새우 통발을 설한 BC 어부에게 법원이 25만 달러의 벌금 폭탄 판결을 내렸다. 

캐나다 수산해양부(DFO)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0년 7월 조지아 해협 세헬트(Sechelt) 지역 유리 해면 보호 구역에 통발을 설치한 한 어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과 함께 8만 달러 상당의 장비 몰수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세헬트는 밴쿠버에서 북서쪽으로 50킬로미터 떨어진 BC의 선샤인 코스트에 위치해 있다. 

DFO는 “법원의 몰수 명령에는 새우 통발 553개와 살아있는 새우 200kg 이상이 포함됐다”면서도 이 어부 이름 등 개인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이어 “BC 지역의 해면은 새우, 우럭, 청어, 넙치, 상어 등의 서식지를 제공하는 세계적으로 독특한 생태계”라며 “유리 해면은 거의 순수한 유리로 구성된 골격 때문에 매우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선장이 2020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상업용 어업 면허의 다른 여러 조건을 위반해 지난 1월 31일 13건의 어업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해면은 식물 같아 보이지만 동물군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몸에 해류를 통과시켜 플랑크톤을 걸러 먹는다. 일부 해면은 육식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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