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라마, 집단 소송 250만 달러에 합의
소비자 당 15달러 기프트 카드 제공
달라라마(Dollarama)가 특정 제품에 대해 잘못된 가격을 광고했다고 주장하는 집단 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250만 달러를 보상하는 조건에 합의했다.
22일 퀘벡 고등법원에서 합의에 도달한 이 소송은 소송의 원고인 몬트리올 로펌 LPC 아보카츠(LPC Avocats)가 달라라마가 판매한 배터리, 전자제품, 전구, 배터리가 들어간 장난감 등 품목에서 환경 취급 수수료(EHF)를 적용받은 제품에 대해 회사가 잘못된 가격을 표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쉽게 말해 이 소송은 고객들이 진열대에 광고된 것보다 실제 더 많은 금액을 지불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LPC 아보카츠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약 1년 전 달라라마가 퀘벡주 소비자보호법을 기술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달라라마는 특정 세금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정확한 가격을 눈에 띄게 완전하게 광고해야 한다는 퀘벡주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배터리 한 팩을 구매하는 사람이 크고 굵은 글씨로 된 1.25달러의 가격표를 발견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추가된 0.12달러는 알아채지 못할 정도의 작은 글씨체로 인쇄돼 있다”고 덧붙였다.
합의에 따라 퀘벡 지역의 경우 달라라마에서 2019년 12월 11일부터 2023년 7월 4일 사이이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외 캐나다 지역은 2021년 5월 29일부터 2023년 7월 4일 사이에 구매한 경우 최대 15달러의 키프트 카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소비자는 4월 5일까지 집단 소송 홈페이지에 이메일을 등록해야 하며 추후 청구 양식을 이메일로 받아 작성할 수 있다.
https://reglementecofraisdollarama.c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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