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0월부터 고속도로 윈터 타이어 의무 장착
10월 1일부터 적용… 말라핫, Sea to Sky 등
겨울은 아직 멀게만 느껴지지만 BC 주 고속도로 겨울용 타이어 규정은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1일부터 BC 주 대부분의 하이웨이를 지나는 모든 차량은 윈터 타이어를 장착해야 한다. 윈터 타이어는 마운튼/스노우 플레이크(mountain/snowflake) 또는 머드 앤드 스노우(mud and snow (M+S)) 심벌 표시가 있어야 하고 타이어 트레드 깊이가 최소한 3.5mm 이상 이어야 한다.
주 정부는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과 코퀴할라 같은 하이 마운튼 패스에서는 마운튼/스노우 플레이크 타이어를 권장하고 있다. M+S는 일반 타이어보다는 안전하나 눈이 많은 지역에서는 적당하지 않다.
밴쿠버 아일랜드와 로워 메인랜드 대부분 지역에서는 윈터 타이어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밴쿠버 아일랜드 1번 하이웨이 중 말라핫 고개와 수크 서부 14번을 비롯 18번, 4번, 28번 그리고 캠블리버 북부 19번 하이웨이 등에서 윈터 타이어를 사용해야 한다. 또 BC 주 북부와 내륙지방, 남부해안 지역(Sea-to-Sky 루트나 휘슬러, 펨버튼 등)도 포함된다.
윈터 타이어는 대부분 지역에서는 10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0일까지 적용되나 하이 마운튼 패스나 눈이 많이 내리는 산간 지역 등지에서는 4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지정된 구간에서 규정된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적발되면 121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