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놀이터 등 어린이 시설 15m 이내 불법 약물 소지 금지령

BC, 놀이터 등 어린이 시설 15m 이내 불법 약물 소지 금지령

올 초부터 BC 주 전역에 소량의 불법 마약 소지가 허용된 가운데, BC 주가 가족 친화적인 일부 어린이 이용 시설에 이런 불법 약물 소지 금지령을 발표했다.  

제니퍼 화이트사이드 BC 정신건강중독부 장관은 14일 성명을 통해 9월 18일부터 놀이터, 물놀이장, 어린이 수영장, 스케이트 공원 15m 이내의 불법 약물 소지를 불법으로 규정한다고 발표했다.

장관은 “우리는 모든 가족들이 지역 사회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동시에 독성 약물 위기에 맞서 싸우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C 정부는 연방 보건부의 승인을 토대로 올 1월 31일부터 18세 이상 성인에게 오피오이드,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및 MDMA를 포함하여 총 2.5g의 불법 약물을 소지할 수 있게 허용했다. 

다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보육 시설, 공항, 군시설, 공공장소 등에서는 소지를 금지했고, 이번에 어린이 놀이 시설로 이를 확대했다. 

연방 정부와 BC 주정부는 불법 약물 소지 비범죄화를 3년간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동안 300만 달러를 투입해 이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불법 약물 비범죄화의 효과를 측정할 예정이다. 

BC 주에서는 불법 약물 중독 문제 대해 2016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후로도 1만 명 이상이 마약 중독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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