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55세 이상 연령 제한 부동산 법규 개정… “어린 가족 동거 가능”
BC 주택부가 법령을 개정해 55세 이상 연령 제한이 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55세 이하 가족들도 함께 살 수 있게 했다.
BC 주택부는 1일 보도자료에서 스트라타 부동산 규정(Strata Property Regulation) 개정 효력이 이날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55세 이상 거주 제한 연립 부동산에도 55세 미만 부양가족, 배우자 혹은 파트너도 입주가 가능해졌다.
라비 칼론 주택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가정을 꾸리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지만, 스트라타 규정으로 인해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없다는 민원을 많이 들었다”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도록 이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메이플 릿지 한 스트라타 부동산에 거주하는 라잔 탈레비안은 “나이 제한을 걸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비인간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가족 결정권을 돌려줘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