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법원, 재택근무 중 농땡이 친 여성에 배상 명령
업무용 노트북에 설치된 근무 추적 프로그램에 발목
직장에서 이유 없이 해고됐다며 법원에 전 고용주를 고소한 BC 여성이 오히려 재택 근무 중 농땡이를 친 사실이 들통나 전 고용주에게 돈을 물어주게 됐다.
BC 법원은 최근 온라인 판결문을 통해 회계사 칼리 베세에게 전 고용주 리치 CAP(Reach CPA Inc)에 그녀가 받은 급여 중 1,500달러를 되돌려주라고 명령했다.
당초 이 재판은 재택근무를 하던 회계사 칼리 베세가 이유 없이 해고됐다고 주장하며 임금 체불과 퇴직금 등으로 회사 측에 5,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회사 측은 오히려 그녀가 재택근무 중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리치 CAP는 회계사 베세의 업무용 노트북에 설치된 타임캠프라는 프로그램에 수집된 데이터를 근거로 그녀가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도 근무한 것으로 근무 일지를 기록했다고 법원에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
타임캠프는 컴퓨터로 문서를 열거나 고객 파일에 접근하는 위치와 시간 등을 상세히 기록된다. 이뿐 아니라 업무 외 컴퓨터로 TV 프로그램이나 동영상을 보는 데 사용되는 경우 해당 활동이 기록됐다.
베세는 컴퓨터 업무 외에도 출력된 파일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회사측이 문서를 출력한 기록이 없다며 반박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회사 측이 제공한 증거를 봤을 때 베세는 재택근무 중 업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불 수 없다”면서 “오히려 그녀가 직접 감독이 없는 원격 근무 환경에서 신뢰와 정직이 고용 관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베세의 잘못된 행동은 회사와 고용 관계에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회사 측의 해고는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녀에게 근무 태만으로 인해 그녀가 받은 급여 중 1506.74달러를 포함해 회사 측에 총 2,459.89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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