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 학급 학생수 소송 승소

주 정부, 학급 학생수 소송 승소

BC항소법원이 학급 학생 수(class size)를 둘러싼 주 정부와 교사연맹(BCTF) 간의 소송에서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에서 패한 교사연맹은 1심 판결에 따라 주정부가 지급한 200만 달러의 배상금을 토해내게 됐다.

지난 달 30일 항소법원은 교사들의 근무조건이 헌법에 보장관 권리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교사연맹이 승소한 원심의 판결문에 적잖은 오류가 있다면서 판사 5명 중 4명의 찬성으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 이로써 두 기관 간의 한판 승부는 일단 주정부의 승리로 끝났다.

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 교사연맹의 짐 이커 의장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지난 2002년 계약서에서 정부가 삭제한 학급 학생수에 관한 규정을 되찾기 위해서 캐나다항소법원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혀 두 기관 간의 법정다툼은 여기가 끝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그는 주 정부로 받은 200만 달러의 배상금은 곧 반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교육부는 학급 당 학생수와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 학생수에 상한선을 두는 것은 불공평한 제한조치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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