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조부모 초청 ‘슈퍼비자’ 체류 최대 7년까지 연장

부모·조부모 초청 ‘슈퍼비자’ 체류 최대 7년까지 연장

2년에서 5년으로 연장…2년 추가 연장 가능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부모나 조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슈퍼비자의 최대 체류 기간이 7년까지 길어진다. 

캐나다 이민국(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최대 2년까지 체류가 가능했던 슈퍼 비자의 체류 기간을 입국당 5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캐나다 체류 기간 중 2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7년으로 연장된 셈이다.

숀 프레이저 이민국 장관은 “가족은 캐나다 사회의 중심에 있다. 슈퍼비자 프로그램의 향상은 캐나다에서 가족들이 더 오래 재회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캐나다 시민들과 영주권자들이 성공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동시에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들이 캐나다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변경 사항은 7월 4일부터 적용된다. 

2011년 처음 도입된 슈퍼 비자 프로그램은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부모나 조부모가 장기간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는 해준다. 

슈퍼 비자를 신청하려는 자녀나 손주는 최저 소득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부모나 조부모는 건강 검진을 통과 하고 입국일로부터 최소 1년 동안 유효한 민간 건강 보험에 가입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연간 약 17,000건의 슈퍼 비자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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