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부동산 과열 차단용 법안 도입 추진
“법적 책임 없이 구매 계약 철회 가능한 기간 도입”
BC 주 정부가 과열된 주택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새로운 법안 도입을 추진한다. 내년 봄 도입을 목표로 하는 이 법안에는 쿨링 오프(cooling-off period)라는 구간을 설정했는데, 이 기간에는 법적 책임 없이 구매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했다.
셀리나 로빈슨 재무장관은 4일 언론 브리핑에서 “팬데믹 초기 하락했던 주택 가격이 올해 다시 급등해 주택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정작 주택이 필요한 일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 도입과 더불어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주택 매입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는 블라인드 입찰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한 더 많은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라인드 입찰(blind bidding)은 같은 집을 놓고 여러 구매자가 입찰 경쟁을 할 경우 각각의 구매자들은 상대방이 얼마에 입찰가를 제시했는지 알 수 없다. 이럴 경우 마음에 드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경쟁 상대가 얼마를 제시했는지 알기 어려워 매물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의 앤디 옌 도시 계획과 교수는 “팬데믹 이후 주택 수요가 급증했고, 여기에 낮은 금리,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 재고로 인해 주택 구매자들이 적절한 조사 없이 주택 구입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 법안이 도입되면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