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200만원”

한국 정부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200만원”

오는 5월 10일부터 한국 입국 시 PCR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미제출하고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는 국민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관련,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 포함)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법적 근거 : <검역법> 제12조 2(신고의무 및 조치 등) 및 동법 제41조(과태료)
– 과태료 부과 대상자 : 국내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미달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단계에서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자
* 입국 검역단계에서는 무증상자로 분류되었으나, 격리 기간 중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미부과

– 과태료 부과 시행일 : 2021.5.10(월) 0시 이후 입국자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자부터 적용
– 과태료 금액 : 200만원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만 14세 미만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 인도적·공무 목적 격리면제자, 질병관리청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예외를 허용한 경우(제출 불요 대상은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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