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들 팁에 손 못 댄다

식당 주인들 팁에 손 못 댄다

BC주 정부 “팁은 종업원 급여의 일부”…법개정

고객들이 남기고 간 팁을 식당 주인들이 손댈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주 의회에 발의됐다.

지난달 29일 BC주 의회에 상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업주들은 종업원들과 똑 같은 일을 하지 않는 한 팁 분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다시 말해 모아진 팁을 종업원들에게 나누어주는 소위 팁풀링(tip pooling)은 가능하지만 팁의 일부를 챙기거나 팁을 급여의 일부로 계산하는 행위, 팁 지급을 미뤄는 행위 등은 불법이라는 것.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해리 베인스 노동장관은 “팁은 종업원들의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손님들이 남기고 간 돈으로서 종업원 급여의 한 부분”이라고 규정했다.

빅토리아에서 바텐더로 일하고 있는 한 남성은 “레스토랑 일은 모두가 알고 있듯 대부분 저임금에 파트 타임 일자리가 많다”면서 “팁은 우리가 의식주 생활을 이어가는 데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참여하고 있는 소매행동네트워크(RAN)에서는 업주 대신 종업원 대표가 팁풀링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달하고 주정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업주들이 팁풀링을 주도하면서 일정부분을 떼어 가거나 종업원에 대한 벌칙으로 일부를 유보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올 2월 현재 전국 근로자들의 평균 주급이 1,007.40달러인데 비해 숙박 및 요식업계 종업원들은 그 반도 안 되는 평균 413.69달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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