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법원, 한식당 업주에 “30만 달러 반환하라”

BC주 법원, 한식당 업주에 “30만 달러 반환하라”

“이민 신청 한인 신분 이용, 부당한 돈 취득 “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한 한인여성의 취약한 신분을 이용해 그로부터 30여 만 달러를 부당한 방법으로 받아낸 밴쿠버 아일랜드의 한 한식당 업주에게 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29일 CBC 뉴스가 보도했다.

BC주 최고법원 데브 들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캐나다 영주권을 받으려는  이민 신청자들의 약점을 이용한 탐욕과 기회주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들리 판사는 “규모도 작고 수입도 없는 코트니의 H식당 주인 C씨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식당을 구매하려던 K씨로부터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말하고 “K씨는 별다른 기술이나 식당 운영 경험이 없었고 영어도 구사하지 못했으며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K씨는 2013년 두 자녀의 교육을 위해 밴쿠버 아일랜드의 코트니로 이주한 후 식당 주인 C씨를 소개받았다. C씨는 중개인이 2만5,000달러로 평가한 자신의 식당을 9만3,000달러에 리스팅 했고, K씨는 전액을 내고 문제의 식당을 구입했다. K씨는 영주권을 최대한 빨리 받기를 원했으며, 그 방법으로 식당을 구입해 기술인력 신분을 보장 받고자 했다.

식당 운영 경험이 전무했던 K씨 대신 사실상 식당을 운영해온 C씨는 파트타임 임금으로 월 3,500달러, 나중에는 월 7,500달러를 받았으며 소스 비법에 1만 달러 등 기타 경비로 1년간 총 38만 달러를 K씨로 부터 받아냈다. C씨는 이중 20만 달러 이상을 집을 사는데 보탠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K씨가 경비에 대해 따지고 직접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C씨는 식당 문을 닫아버리고 K씨에 대한 영주권 지원을 철회해 K씨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갔다.

들리 판사는 K씨가 영주권을 얻기 위해 필요하면 얼마든 지불할 용의가 있었다는 점과 기술이 있는 것처럼 이력서를 위조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C씨가 K씨의 취약한 신분을 이용해 이익을 챙겼다고 결론 내리고, C씨에게 부당하게 받아낸 것으로 판단되는 30만2,000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K씨의 변호인은 “K씨의 사례는 드문 것이 아니지만, 피해자가 소송을 했고 승소한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대부분의 이민 관련 사건은 조용히 지나가거나 공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C씨 측 변호사는 이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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