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소지 운전자에 벌금-24시간 운전정지

대마초 소지 운전자에 벌금-24시간 운전정지

빅토리아 남성 “대마초 흡연 안했다” 이의 제기

빅토리아 남성이 차량에 대마초를 싣고 운전하다가 경찰로 부터 벌금과 24시간 운전정지 조치를 받자 이의를 제기했다.

1일 빅토리아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달 26일 빅토리아경찰의 검문 중 차량 대시보드 위에 대마초를 올려놓고 운전한 것이 적발돼 24시간 운전정지와 230 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당일 마리화나를 피우지 않았고 마리화나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그는 또 자신이 의료용 마리화나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이를 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의 법률대리인은 캐나다의 대마초법은 새로운 것으로, 규정 적용 면에서 명확하지 않다며 이번 사례의 결과가 그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마초 법은 개인적으로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대마초를 실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23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방정부가 지정한 제조처의 대마초로서, 봉인된 상태이거나 차량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다.

이 남성이 벌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곧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24시간 운전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자동차법의 절차를 따라 BC주 최고법원에 항소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대리인측은 “진행에 경비와 시간이 요구되지만 의뢰인이 경찰의 조치가 불공정하다고 분노하고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빅토리아경찰은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단지 차량에 술과 대마초가 있다는 것만으로 24시간 운전금지 조치를 내리지는 않으며 경찰에 적발 후 측정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을 때 이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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