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유학의 새로운 방향 – 자녀 이민 보내기

조기유학의 새로운 방향 – 자녀 이민 보내기

글/사진 제공: 송시혁 <송학원 원장, 캐나다 빅토리아> seahsong@gmail.com www.song-academy.com

<송선생 교육/이민칼럼 117>

한국인들에게 캐나다 이민은 여전히 좋은 옵션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십년전 보다, 이민을 오는 한인들의 숫자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왜냐하면, 이민의 문이 훨씬 좁아졌거나, 자격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또, 이민 비자가 성공적인 이민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겪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닌, 우리 아이들이 이민을 가도록 돕고 싶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최근의 이민 추세

최근 캐나다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이민 분야는,경력이민(CEC: Canadian Experience Class)이며, 매년 이 분야의 이민 쿼터가 증가해 왔다. CEC 경력 이민이란, ‘단기취업 후, 캐나다에서 1년 (1560시간)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우선 이민권을 주는 제도이다. 이는 캐나다 정부가 이민을 통해서 해외자본을 유입하기 보다는, 현재와 장래에 캐나다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다. 2010년대 초반까지의 사업/투자 분야의 많은 이민자들은 영어 능력이나 캐나다에서의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한국에서 하던 것만큼 캐나다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결국, 2014년 2월 연방투자이민을 거의 폐지하였다. 하지만, CEC 분야로 이민을 오는 대부분 이민자들은 영어가 더 원활하고, 캐나다 취업 능력이 이미 입증된, 비교적 젊은 이민자들이다 보니, 단기적으로는 캐나다에서 필요한 노동인력을 보충할 수 있고, 장래에는 개인의 창업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높아서, 캐나다 사회에 잘 적응할 확률이 높다.

1.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이민하기

캐나다 대학을 졸업하면, 캐나다에서 3년간 조건없이 머물고 취업할 수 있는 Post-graduation work permit 비자를 받게된다.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자(OPT)가 있지만, 비자 기간이 짧고, 사실상 결국 취업을 해야만 비자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도 미국에서 취업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가 않다. 반면에, 미국과는 달리, 캐나다 대학을 졸업하면, 캐나다 시민과 거의 동등하게 캐나다 회사에 취업할 확률이 상당히 크다.

일부 한국인들은 캐나다가 땅만 넓고 산업 기반이 약하고, 심지어 인종차별까지 있어서 이민자들이 할 일이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거의 사실이 아니다. 물론, 미국에 비해서 전체 경제 규모가 작고, 한국처럼 대기업(재벌, 그룹)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보다 경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은 물론 개인 사업을 하기에도 유리한 점이 많다. 한편, 캐나다는 미국처럼 거대한 산업규모와 시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 비해서 근로 환경과 조건이 좋다 또한, 안전하고, 차별이 느껴지지 않으며, 안정적인 국민연금제도(CPP)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훌륭한 의료보험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않더라도 삶의 질(quality)이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캐나다의 최대 도시, 토론토에는 미국의 주요도시 처럼 국제적인 규모의 회사들이 많으며, 산업 분야에 따라서, 밴쿠버, 몬트리올, 캘거리와 같은 도시에도 규모있는 기업들이 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후, ‘졸업후 비자(postgraduate work permit)’ 를 갖고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경력이민(CEC)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최근(2015년), 정부가 Express Entry 랭킹 제도를 도입하면서 부터, Postgraduate work permit으로 취업한 경력만으로는, 높은 Express Entry 랭킹을 받기 힘들다. 따라서, 다시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통해서 취업비자를 받고 취업을 하면, Express Entry 랭킹을 올려서 이민비자를 받게될 확률이 높다.

2. 캐나다 대학 졸업증이 이민 비자를 받는 것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캐나다 경험 클래스 (CEC)를 통해 이민하는 경우, 캐나다 대학 학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영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더라도, 캐나다 대학 학위 없이는 캐나다 직업 및 취업 허가 비자를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주위를 둘러 보면, 장래에 이민 비자를 얻기 위해 캐나다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의 대부분, 식당 등의 소규모 자영업자에 취업하여, 설사 그들이 원하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이민을 위해 힘들어도 감내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 대학 졸업생들은 외국인 신분이라도 postgraduate work permit 비자로 캐나다 내국인들과 크게 차이가 없이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따라서, 캐나다 전역에서, 다양한 직업 분야의 회사에 취업을 도전할수 있고, 취업한 회사에 LMIA등의 스폰서 쉽을 부탁하여 결국 이민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시킬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좋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

3. (캐나다)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하면 북미에서 취업하기 좋을까?

STEM, 즉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를 전공한 경우에는 외국인이라도 미국에 취업할 가능성이 있다.(여기서, 수학(Math)이란, 순수 수학 전공을 한 researcher나 대학교수, 과학자, 공학자는 물론, 수학에 관련된 응용분야에 종사하는 직업을 총칭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Actuarial Science, Mathematical Finance, Operation Research. Quantitative Marketing 등의 분야에 종사는 경제/경영 관련 전문가들도 여기에 속한다.)

캐나다의 경우도 미국과 사정이 비슷하다. 위에서 말한 STEM 전공 분야에는 고소득 취업이 용이하다. 한편, 캐나다에서도 STEP이외 전공자들의 취업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캐나다 대학 졸업자들은 3년 동안 안정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취업할 확률이 미국에 비해서 훨씬 높다.

아래표는 위의 내용 등을 대략 요약한 것이다. (단, 대상자는 영어가 능통하지만 캐나다/미국 영주권(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이라고 가정한다.)

취득 학위     제3국 학위              미국 학위           캐나다 학위
취업 지역     미국/캐나다 취업   미국 취업           캐나다 취업
STEM 분야            —                   + (고임금)           +++ (고임금)
이외 분야            —–                    —                       ++ (저임금)

*정도등급: +: 가능성 있음, -: 가능성 낮음

4. 언제부터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

캐나다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 학업에 필요한 영어 능력이 필요하다. 일단 영어권인 나라에서 고등학교(9학년부터 12학년까지, 4년)를 마친 학생이 아니라면, 캐나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100점의 TOEFL 성적 (IELTS 7.0)을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성적을 받았다고해서, 실제로, 캐나다 대학에서 문제없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Listening과 Speaking 능력은 아무래도 영어권 나라에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지 않은 경우에, 토플 등의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학이나 직업 전선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그런데, 대학에서 공부할 때 더 심각한 문제는 reading과 writing 능력의 부족이다. 교과서의 많은 분량을 짧은 시간내에 영어로 읽고 분석하고, 읽은 내용 중에서 많은 것을 기억하는 능력은, 모국어로 책을 읽을 때 보다 상당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작문의 경우는 제일 심각하다. 모든 성적은 리포트나 시험의 결과인데, 네이티브 채점자(교수나 조교)가 읽었을 때, 명쾌하게 이해가 되는 문장으로 작성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영어권 국가에서 배운 영어 실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20대에 유학온 학생들이 캐나다에서 법대를 가고 싶다고 말한다면, 쉽지 않다고 용기를 꺽는 조언을 줄 수 밖에 없다. 의대의 경우는 좀 더 심하다. 외국에서 배운 영어로는 입학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든다. (하지만, 20대 또는 심지어 그 후, 캐나다에 유학을 온 사람이, 법대나 의대에 진학한 후,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훌륭한 변호사나 의사가 되는 실제 사례도 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고 있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후, 미국에서 석박사를 취득하는 경우도 많은데 무슨 말이냐?.” 맞는 말이지만, 학위를 따는 것과 무관하게, 짧은 대학 유학 기간 중에 영어실력을 늘리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며, 학위취득과 상관없이, 현지 취업에서 영어능력이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가끔 한국 변호사들 중에는 미국 법대에서 공부하고, 국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영국, 캐나다 또는 미국 법대의 과정 중에는 정규 법대가 아닌, 단기 법학 (석사) 특별 과정 등이 있으며, 국제 변호사 자격은 현지에서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는 변호사 자격이 아니다. 이와 비슷하게, 외국인이 캐나다나 미국에서 의학박사를 받는 경우, 진료를 할 수 있는 MD(Medical Doctor)가 아니고, 학술적인 연구(research)분야의 박사(Ph.D)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위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10 대 초반에 캐나다나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영어 (언어) 능력의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중국, 한국 및 아시아에서 캐나다로 오는 이유이다.

최근 캐나다에서 유학하려는 목적은 영어 실력이 뛰어난 한국의 글로벌 인재가 되는 것으로 부터 캐나다 및 미국과 같은 글로벌 환경에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미 가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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