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자 4배 이상 폭증

시민권 신청자 4배 이상 폭증

거주기간-언어 등 취득 요건 완화 이후 신청자 ‘쑥’

연방이민부가 거주기간과 언어 등 시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한 이후 시민권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달 28일 CBC 뉴스가 보도했다.

이민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시민권법이 개정되기 이전 6개월간은 주 당 평균 3,653건이던 시민권 신청이 개정 직후 첫 주에는 그 수가 1만 7,500건으로, 둘째 주에도 1만 2,530건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몇 년간 시민권 신청 건수는 연 평균 약 20만 건으로, 주 당 평균은 약 3,800 건이었다.

이민부는 지난 10월 ▲최소 거주기간을 종전 6년 중 4년에서 5년 중 3년으로 단축하고 연간 최소 거주일 조항 삭제 ▲영주권 취득 전 임시근로자, 학생 신분 등의 캐나다 거주기간에 대해 50% 인정 ▲ 언어 및 시민권시험 대상 연령을 14~64세에서 18~54세로 단축 등 신청 자격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연방이민부의 낸시 카론 대변인은 “정부는 법 개정 이후 밀려드는 시민권 신청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직원 수를 늘림으로써 처리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권 수수료는 2014년-15년 보수당 정권 당시 1인당 100달러에서 530달러로 크게 인상된 후 여기에 시민권비 100달러가 추가돼 630달러로 껑충 뛰었다. 이는 영국, 미국, 네덜란드에 비하면 낮은 편이나 뉴질랜드, 독일, 호주, 프랑스 보다는 비싼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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