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숨은 비용을 살펴라”

“해외직구, 숨은 비용을 살펴라”

해외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는 물건 값 외에 관세와 세금, 운반비 등 부대비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CBC뉴스가 보도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BC주 주민이 100달러 짜라 세발 자전거를 직구방식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32.16달러의 관세와 판매세를 물어야 한다. 퀘벡주 주민이 아동복 100달러어치를 구입하면 세금으로 35.11달러가 추가된다. 여기에다 배달료가 추가되고, 환율도 따로 계산해야 한다.

더욱이 캐나다는 해외직구 면세한도가 20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미국의 200달러는 물론 멕시코의 50달러보다 낮고, 뉴질랜드(400달러)와 호주(1000달러)와는 아예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

2년 전 연방상원 재무위원회가 이 면세한도를 늘리라고 정부에 권고했으나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 단체에서도 최소한 미국과 같이 200달러 수준까지 면세한도를 늘려달라고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은 메아리 없는 외침에 불과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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