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러운 계단에서 떨어진 세입자, 집 주인 책임?

미끄러운 계단에서 떨어진 세입자, 집 주인 책임?

몬트리올 남성, 1백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

몬트리올의 한 세입자가 얼음이 얼어 미끄러운 계단에서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며 집주인을 상대로 약 1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이 경우 집주인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0일 C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발로아 씨는 지난 2016년 2월 몬트리올의 렌트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길로 내려가는 나선형 계단 꼭대기에서 20계단 아래로 미끄러졌다. 그는 당시 의식불명에 빠졌으며 지금도 부상으로 인해 기억상실, 시력 감퇴, 두통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발로아 씨는 부상 때문에 자신이 운영하던 그래픽 디자인 회사의 업무를 중단하고 결국 비즈니스 지분을 팔았으며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어 다른 곳에도 취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와 미래의 수입 손실 85만 달러, 고통 피해 15만 달러 그리고 병원비 1만1,000 달러 등 1백만 달러 이상의 손해보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랜드로드 협회 한 관계자는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가 많은 사항인 집의 눈과 얼음을 치우는 책임이 세입자와 집주인 공동 사항인지, 한 쪽에 있는지 아니면 양쪽 다 없는지를 법원이 판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집주인의 과실이 무엇인지, 집주인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는지, 잘못임을 알고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등을 법원에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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