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타주택 불법단기임대 처벌 강화

스트라타주택 불법단기임대 처벌 강화

11월30일부터 적발되면 하루 1,000달러 벌금

BC주 정부가 스트라타 주택의 불법 단기임대를 뿌리뽑기 위해 날 선 칼을 빼 든 모양새다.

주 정부는 스트라타 주택 주인이나 세입자가 유닛이나 방을 불법으로 에어비앤비 등 단기로 임대하는 경우 스트라타 코퍼레이션이 최고 하루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셀리나 로빈슨 주택장관은 “장기임대주택이 단기 휴가렌탈로 전환되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면서 “특히 스트라타 건물인 경우 단기임대로 인한 소음과 보안 불안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스트라타들은 앞으로 규정을 고쳐 단기임대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집주인이나 세입자들에게는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현재도 이 같은 규정이 있으나 벌금액수가 최대 주당 200달러로 낮은 편이다.

스트라타 주택에는 아파트 형태의 주택 뿐 아니라 듀플렉스와 타운하우스, 호텔형 아파트, 스트라타 단독주택 등이 모두 포함되며, 현재 BC주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50만 명이 스트라타 주택에 살고 있다.

밴쿠버 아일랜드 스트라타협회의 샌디 와그너 이사장은 “단기임대는 스트라타 코퍼레이션에게 큰 골치거리”라면서 “신원 미상의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시설이 손상되고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주정부의 새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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