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너무 많다” 렌트 거부한 집주인 고소

“가족 너무 많다” 렌트 거부한 집주인 고소

주택임대법-가이드 규정 두고 논란

빅토리아 여성이 가족 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렌트를 거부당했다며 집주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해당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네 아이의 엄마인 로빈 애버너티 씨는 침실 3개, 욕실 2개인 주택을 렌트하려다 가족 6명은 너무 많다고 거부당하는 차별을 겪었다며 임대주를 BC인권재판소에 고소했다고 11일 CBC 뉴스가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애버너티 씨는 지난 4월 부부와 8세 이하 자녀 4명 등 모두 6명의 가족이 살 집을 렌트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했다가 “집에 비해 가족수가 너무 많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가 “현재 침실 3개, 욕실 1개인 집에 살고 있으며 자녀들이 어려서 방을 공유할 수 있다”고 말하자 집주인은 “가족이 많으면 집 손상이 많다. 양호한 상태의 새 집을 현 상태로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

집주인 존 스티븐슨 씨는 BC주 임대보호국(RTB)이 발행한 가이드에 의거, 세입자의 수를 제한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믿었으며 소송취하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취하신청을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하도록 했다.

양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임대주택이 부족한 현실과 함께 주택임대법(Residential Tenancy Act)의 모호한 규정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RTB의 가이드에 따르면 ‘집주인은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거부할 수 없으나 거주자 수는 한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임대법에서는 임대계약의 조항으로 세입자 수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다만 만약 임대 유닛에 지나치게 많은 거주자(unreasonable number of occupants)가 있을 경우 임대계약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규정이 모호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택국은 “이 사례는 임대주가 임대계약 성사 전에 렌트를 거부했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BC주도 “법이 가이드 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 조항이 인권강령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임대주 협회인 ‘랜드로드 BC’측은 이 규정의 의미가 명확하다며 “계약 종료 조항에 세입자의 수를 포함시킨 이유는 임대계약 후 무단으로 세입자가 더 늘어나는 상황으로 부터 임대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세입자 권익센터의 관계자는 세입자 수에 대한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것에 동의하나 임대계약시 상호간에 동의하고 결정하므로 실제로는 명확하게 실행된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주택 부족 때문에 특히 자녀가 있는 가족들은 집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대주는 가족에 대해 차별해서는 안되며 렌트 신청자에게 이에 대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이 자신에게 최선인 세입자를 찾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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